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품을 구매할때 부가세 10프로를 납부하고, 수출시에 이를 영세율 적용하여 다시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해외판매의 경우 보통 수입통관은 구매자가 하는 거래조건(F나 C 인코텀즈 조건)을 많이 사용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부가세환급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DAT / DPU 인코텀즈와 부대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부적인 항목을 뜯어봐야되지만,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DAT를 DPU로 변경한 것도 수입지에서 양하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에 대하여 기존 DAT는 양하하는 장소가 터미널로 한정되어 있다보니 이에 대한 장소개념을 없애고 터미널을 플레이스로 변경한 것이 DPU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월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월별납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시 제 2조, 제 3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제4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의 요건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위반 및 관세 등의 체납사실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 2. 수입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3.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③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하려는 포괄담보업체인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수입세금계산서에 납세의무자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합병으로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라도 법인의 의무, 권리 등은 그대로 승계되기에 이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정정을 진행하셔야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관세사를 통하여 관세청에 신청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기에 서류만 잘 챙겨놓으시면 매입세액공제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수출을 하고 포워드화사에서 비용청구을 받았는데 Seal charge, shuttle charge,shoring charge 이비용이 무슨내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각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며, 이들은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이라고 판단됩니다.Seal charge - 봉인비용, 컨테이너를 닫고 봉인하는 비용입니다.Shuttle charge - 컨테이너 운반시 CY에서 CFS로 운송하는 비용입니다.Shoring charge - 컨테이너 내 화물의 고정비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컨네이너 보세화물 작업은 꼭 보세사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으며, 원칙적으로는 보세사가 보세화물작업시 입회 및 확인을 하여야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팀장님도 보세사이며, 실물확인뿐만 아니라 기타방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시는 듯 합니다.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무역및통관용어로 보이는데 Barter terms of trade,Base cargo , Bale capacity 무슨내용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arter terms of trade - 물물교환무역을 뜻합니다.Base Cargo - 벌그화물로 산적화물 즉 곡물, 원유 등을 뜻합키다.Bale capacity - 벌크선에 포장화물적배가능 용량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무역을 하다보면 세금이 특별히 많이 붙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각 국가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국가별 물품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자동차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구매확인서 면장 인보이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의 대외무역규정상으로는 동일 날짜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며, 실무적으로는 해당 부분을 담당하는 관세사, 세무사와 한번 더 상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이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구매일자이후에 수출만되면 되기에 법적으로는 용인되나 실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날짜 조정이 약간 필요한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제39조(외화획득의 이행기간) ①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신고수리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공급일,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해당 원료로 제조된 물품등(이하 "원료등"이라 한다)의 구매일 또는 양수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외화획득 행위의 경우에는 2년 2. 국내공급(양도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년 3. 외화획득 물품의 선적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일까지의 기간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HS 84류부터 90류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등인 경우에는 10년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해운이나 무역회사에 취업을하기 위하여 준비할 자격증 중에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중 어떤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2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무역영어는 국제무역사의 상위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그리고 2가지중 하나를 따야된다면 개인적으로는 국제무역사 + 영어성적(오픽, 토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통 선사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격증은 모두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가능하면 취득할수있는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시면서 취업에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