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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2.11

포워더가 연락을 안받으면 어찌하나요

개인통관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바꿔야하는데 포워더가 연락을 전혀 안받아서 해당 위치의 세관장에 연락해도 되나요? (참고로 전담 관세사 정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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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포워더 측과 연락이 가장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세관측에 요청하여 목록통관 취하가 가능한지도 한번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과정에서 해당 포워더와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가 있는지도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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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은 수출입신고를 받고 해당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 후 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사업자 통관을 위하여 세관에 연락한다고 하여 사업자 통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 또는 포워더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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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경우는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수리를 하는 기관이며,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가 하여야 하므로 거래하시는 관세사나 상담하시는 관세사를 수입하셔서 해당 상황을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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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포워더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관세공무원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연결이 안되는 경우, 구글링을 통해 해당 포워더 수입 담당자 직통번호 등을 찾으시거나,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치장소(보세구역)의 번호를 찾아서 한번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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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었다면 다음 사이트에서 간단한 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관세청 유니패스 >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 진행정보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상기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특송업체 및 관세사무소에 구글링 등 검색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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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통관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바꾸어야 하는경우 관세사와 확인 후 수입신고내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물품을 반출하지 않고 진행 하시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관세사의 확인을 위해서는 운송장번호(B/L)를 확인하신 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인터넷 게시판 등)을 신청하시거나 해당 통관지 세관에 연락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특송업체 및 관세사, 통관지세관 확인방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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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평택세관에서도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신고를 변경해줄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글에서도 통관시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신고 및 변경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매시간마다 확인해보시고 여기에 관세사 정보가 확인될때 가능한 빠르게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6047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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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약분야 전문가입니다.


    포워더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BL번호 등으로 화물진행정보를 관세청 유니패스상에서 조회하여 해당물품이 현재 위치한 보세창고 등에 연락하여 현황파악을 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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