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바꾸어야 하는경우 관세사와 확인 후 수입신고내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물품을 반출하지 않고 진행 하시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관세사의 확인을 위해서는 운송장번호(B/L)를 확인하신 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인터넷 게시판 등)을 신청하시거나 해당 통관지 세관에 연락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특송업체 및 관세사, 통관지세관 확인방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