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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2.11

포워더에게 연락이 안되고 담당 관세사는 몰라요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한국에 제품 도착하자마자 바꾼다고 포워더에게 연락하는게 정상인데 포워더가 연락을 안받아서 관세사 정보도 모르고 쇼핑몰에서 구매한거라; (쇼핑몰에서는 관세사 정보 모른다고 함)

이거 어떻하죠 이러다가 목록들어같거같은데

이럴때 평택세관통관장에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지금 실질적인 방법은 이거밖에 안남은듯한데.. 도와주싲쇼

포워더는 연락 절대 안받을거같은데요 이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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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평택세관에 연락을 하셔도 세관 측에서 취해줄 조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송사에서 목록통관을 접수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먼저하는 방안이나 근본적으로 특송사에 연락하는 방법이 현 상황으로는 최선일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목록통관은 포워더 측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수출입신고를 받는 세관에 연락을 취하셔도 신고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결국 포워더에 연락이 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상의 불일치로 인해 통관이 보류되어 연락이 오는 경우 사업자통관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평택 세관도 문의하신 분의 물품이 어디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할 지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평택 세관에 전화하시어 BL번호를 알려주시고 이를 통관 보류를 미리 잡아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그런 방식으로 통관 보류를 잡아주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포워더 직통전화를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해당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반입장소 ( 유니패스 조회)에 전화하시어 직통전화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전화는 잘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아래 법령에 따라 특송통관의 150달러 이하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목록을 제출하기 때문에 평택세관에 담당자에게 연락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특송업체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특송업체 이름을 문의하셔서 해당 연락처로 컨택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합니다.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신고 등) 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 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④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가 담긴 구매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지난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었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간단한 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관세청 유니패스 >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 진행정보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상기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특송업체에 구글링 등 검색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송업체 및 관세사(통관대행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운송장번호(B/L)를 확인하신 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인터넷 게시판 등)을 신청하시거나 해당 통관지 세관에 연락주시면 지연사유 및 통관진행업체 연락처를 확인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 하는 방법은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 문의

    모바일 관세청을 이용 하느 방법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하다거 합니다.

    ※ 특송통관의 각 세관의 민원담당 연락처는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과 같은 경우에서는 평택세관에 연락을 하시더라도 수입신고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관공무원이 확인해줄 수 없으며, 물품의 진행정보를 유니패스 등에서 확인하여 보세창고 입고시 해당 보세창고에 연락하여 수입신고통관관세사를 별도로 요청하거나 포워딩에게 재연락을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관세사 정보가 뜰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진행될 수 밖에 없기에 수입신고 당시에 확인되는 관세사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수입신고를 하면 몇시간 내로 수리가 되기에 빠르게 확인 및 정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