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에게 연락이 안되고 담당 관세사는 몰라요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한국에 제품 도착하자마자 바꾼다고 포워더에게 연락하는게 정상인데 포워더가 연락을 안받아서 관세사 정보도 모르고 쇼핑몰에서 구매한거라; (쇼핑몰에서는 관세사 정보 모른다고 함)
이거 어떻하죠 이러다가 목록들어같거같은데
이럴때 평택세관통관장에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지금 실질적인 방법은 이거밖에 안남은듯한데.. 도와주싲쇼
포워더는 연락 절대 안받을거같은데요 이정도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평택세관에 연락을 하셔도 세관 측에서 취해줄 조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송사에서 목록통관을 접수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먼저하는 방안이나 근본적으로 특송사에 연락하는 방법이 현 상황으로는 최선일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목록통관은 포워더 측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수출입신고를 받는 세관에 연락을 취하셔도 신고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결국 포워더에 연락이 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상의 불일치로 인해 통관이 보류되어 연락이 오는 경우 사업자통관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평택 세관도 문의하신 분의 물품이 어디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할 지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평택 세관에 전화하시어 BL번호를 알려주시고 이를 통관 보류를 미리 잡아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그런 방식으로 통관 보류를 잡아주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포워더 직통전화를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해당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반입장소 ( 유니패스 조회)에 전화하시어 직통전화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전화는 잘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아래 법령에 따라 특송통관의 150달러 이하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목록을 제출하기 때문에 평택세관에 담당자에게 연락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특송업체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특송업체 이름을 문의하셔서 해당 연락처로 컨택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합니다.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신고 등) 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 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④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가 담긴 구매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지난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었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간단한 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관세청 유니패스 >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 진행정보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상기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특송업체에 구글링 등 검색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특송업체 및 관세사(통관대행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운송장번호(B/L)를 확인하신 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인터넷 게시판 등)을 신청하시거나 해당 통관지 세관에 연락주시면 지연사유 및 통관진행업체 연락처를 확인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 하는 방법은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 문의
모바일 관세청을 이용 하느 방법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하다거 합니다.
※ 특송통관의 각 세관의 민원담당 연락처는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과 같은 경우에서는 평택세관에 연락을 하시더라도 수입신고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관공무원이 확인해줄 수 없으며, 물품의 진행정보를 유니패스 등에서 확인하여 보세창고 입고시 해당 보세창고에 연락하여 수입신고통관관세사를 별도로 요청하거나 포워딩에게 재연락을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관세사 정보가 뜰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진행될 수 밖에 없기에 수입신고 당시에 확인되는 관세사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수입신고를 하면 몇시간 내로 수리가 되기에 빠르게 확인 및 정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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