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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신고가 무엇인지와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적신고란 말그래도 물품을 환적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관세법상으로는 반송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별고시에서 다루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환적신고 등) ① 법 제141조제3호 및 영 제164조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적신고서를 선적예정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말한다.)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 적출입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 환적하는 경우 : 적출입작업 전까지 2. 제12조에 따른 환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물품을 환적하는 경우 : 적재 전까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해당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적출입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경인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두내 CFS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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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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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용어중에 역외산, 역내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역외산이란 외국물품 그리고 역내산이란 국내물품을 뜻합니다. 각 FTA 협정별로 이러한 역외, 역내를 구분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으며 여기에 역내산의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 물품이라도 어떤 협정에서는 역내산 다른 협정에서는 역외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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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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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면세에서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입니다.이에 따라,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이라면 면세가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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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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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 '가나'와의 무역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나와 우리나라와는 교역이 거의 없으며 일부물품들만 교역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입품으로는 초콜릿, 구리, 알루미늄이 있으며 가나에서는 한국으로부터 플라스틱, 자동차, 무기화학류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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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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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드 회사에서 Chocking and lashing 비용처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출물품을 선적할때 발생하는 비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Choking and Lashing 비용은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할때 화물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선적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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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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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무역용어중에 너무 영문 약자가 많은것 같습니다 ACL,AWB,CIQ,CKD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전체이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CL - Allowed Cabin Load로 탑재허용중량을 뜻합니다.AWB - Air Way Bill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뜻합니다.CIQ - 항공이나 배를 이용하여 공항 또는 항만으로 출입국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으로 세관 검사(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등을 뜻합니다.CKD- Compeletly Knock Down을 뜻하며, 반조립제품을 뜻합니다. 반제품 형태로 물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 및 판매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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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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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옷 창업을 하고 싶은데 수입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의류의 경우 수입하실때 말씀하신대로 기본관세 13%,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될 듯 합니다. 그렇기에 물품가격의 약 2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개인거래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금액을 인보이스 형식으로 정리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관에서 인보이스는 금액확인용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개인거래내역을 기초로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의류의 경우 25%세금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요즘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개인간의 거래를 연결하여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업체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개인통관부호로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아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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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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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수공업을 통해 나온 우리나라 제품을 동남아에 수출하려는데 제약사항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수출 시 허가 받아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하여는 수출허가가 필요없으며 대부분 단순한 수출신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2.동남아는 수입에 대해 까다롭다고 하는데 수입제약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부분은 현지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에는 구글링 혹은 현지업체를 통하여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전에 가능하면 판매물품을 정확하게 특정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포워딩 업체와 관세사를 알아볼때 고려해야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포워딩, 관세사의 경우 수출은 저렴한 비용 그리고 정확한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관세사의 경우 일부 물품에 대하여 전략물자 확인, 수출 HS code의 불일치로 인한 이슈 발생, 환급이슈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기 보다 책임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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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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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아기쪽쪽이는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내에서는 안전인증 면제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가.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나.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마.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경우 안전인증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 수입을 위하여는 안전인증을 받으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용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사업은 지양하시길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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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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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통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인 경우에는 한국에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에 연락이 올듯 합니다. 그때 목록통관대상 물품이 아님을 설명하고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아마도 저렇게 기재해둔것은 배송대행지측에서 설명을 위하여 기재한듯 하며, 한국에 물품 도착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고 사업자통관부호를 기재하셨기에 세관에서 별도로 연락올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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