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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말씀하신대로 1,3번 서류는 운송업자가 2,4번은 수입업자가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L의 경우 운송계약 체결시 제공하며, PL의 경우 운송업체에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통 제공하며, 자의적으로는 발급하시면 안됩니다.2. 인보이스는 상기 내용을 인보이스 양식으로 옮기셔서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구글내 양식 사용가능)3. 원산지증명서는 fta세율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며,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관세혜택이 많은 경우가 많기에 이를 수출업자에게 가능하면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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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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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LCL과 FCL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신고수리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보세운송이 완료된 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fcl lcl의 구분은 BL에 shipper's load and account 문구의 유무, 수량의 표기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콘솔사로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신고사에 전화하시거나 검색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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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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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Banking day, Calender day, Working da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Banking day - 은행영업일 기준 날짜계산Calender day - 달력기준 날짜 계산Working day - 회사영업일 기준 날짜계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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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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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이 유독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반면 서양권에서는 큰 호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각 국가의 특성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오 같이 한의학이 발달한 국가이며, 한약재 및 약초에 대하여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고려하여 중국사람들은 홍삼의 효능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지는 편이며 이에 대한 수요가 과거 고려시대때 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반면에 서구권의 경우 먼저 홍삼에 대하여 생소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구권은 양약의 발달로 이러한 한약재, 약초에 대한 믿음이 아시아권보다는 낮을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중화권이 서구권보다 홍삼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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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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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거래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이 포괄적입니다만, 간단하게 무역의 Risk에 대하여 Hedge하는 방법은 보험을 가입하거나 파생상품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환율리스크, 신용리슼, 운송리스크 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보험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Risk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가장 낮은 금액의 상품이라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가장 적절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그리고 파생상품이 존재하는 환율시장의 경우 선물환거래 등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을 Hedge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업체의 경우 미리 선물환을 매수해둔다는지하면 환율이 오르더라도 그만큼 선물환에서 환율이 오른 부분에 대한 Risk가 헷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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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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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우리나라 교민 2명이 피습을 당했다고 하는데 위험한 국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멕시코의 경우 치안이 좋지 않은 곳, 치안이 괜찮은 곳의 구분이 극명하며 총기소지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 국가이기에 치안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멕시코가 무역을 하기에는 적합한 국가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동차 메이커, 부품사들도 멕시코에 진출해 있으며 활발하게 물품을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치안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무역하기에는 FTA는 체결되지 않았지만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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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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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claim과 페널티 부과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해야될듯 합니다. 다만, 국제무역관계는 묘한 알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홍콩제조사의 입장에서 질문자님과 굳이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클레임을 걸기 어려울 듯 합니다. 클레임에 대하여 제조사가 무시하는 경우에는 법적다툼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법적다툼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적인 클레임비용보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피해액, 서로간의 알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클레임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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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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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g내외 제품을 러시아로 보낼 시 저렴한 물류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규모의 화물의 경우 우체국 ems택배가 보통은 가장 저렴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시다면 fedex, ups, tnt 등의 업체에도 물어보실 수 있지만 보통은 ems가 가장 저렴하고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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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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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거래시 수입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a의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듯 합니다. 중계무역이기에 실질적으로 a가 d와 계약을 맺고 ddp조건의 경우 수입통관은 a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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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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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제품은 hs code 8528.72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되며, 배터리와 세트인 경우에는 상기 hs code로 통합하여 분류하게됩니다.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텔레비전 수상기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텔레비전 수상기●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이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kc인증만 받으면 될듯하며, 수입관세사에게 해당부분의 대리를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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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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