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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무역, 그리고 유명한 무역품르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무역을 시작한 시기는 문헌상으로는 삼국시대정도로 확인되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이지 한반도 내에서 국가간의 무역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잉여물품, 금속제품 등이 주로 무역거래에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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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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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교역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법적으로 러시아와 교역이 금지된 물품은 미국의 FDPR에 따라 금지된 물품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러우전쟁으로 인한 swift 결제의 어려움, 운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와의 교역자체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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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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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환율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시 환율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고시환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환율은 매주마다 고시되며, 전주5일간 환율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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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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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관련 물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물품은 HS code 8539.52-0000(LED 램프)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수입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전안법,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 램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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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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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완료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적이후 30일 이내 적재 및 해외반출이 일어나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위반한다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실제 선적 3~4일 전에 이러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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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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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전등관련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등은 램프류로 판단되며, 이 경우 HS code 제 8539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 램프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정용 램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은 전압요건 등으로 인하여 갖출 필요가 없을 듯 하며, 전파법의 경우 개인용으로 1개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기에 1개씩 구매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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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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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가 다른 경우 세관 신고를 위해 인보이스도 나눠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들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각각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관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각각 요청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인보이스를 통하여 여러번 통관을 하여야된다는 불편함 및 실제 송금시의 계약조건(선적후 XX내 입금 등)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인보이스 발급자체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건별로 인보이스를 발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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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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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거래시 사용되는 NCNDA/IMFPA 양식을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NCNDA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은 업체들은 서로 연결된 후에는 중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건(non-circumvention)과 중개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업체들끼리 서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건(non-disclosur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MFPA (Irrevocable Master Fee Protection Agreement) = 말 그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으로 중개무역에서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로펌쪽에 의뢰하여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hochan3129/22196842804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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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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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들이 통관되는 과정속에서 반입이 안되는 것들도 생겨날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어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출입이 불가능한 물품들이 통관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관은 압류 및 폐기를 진행하게 됩니다.그리고 일부 물품의 경우 상품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세관 공매 절차를 통하여 판매되며 이러한 수익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압류된 자에게 되돌려주기도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종류의 물품들은 대부분 수출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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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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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얼굴가리개 수입 및 판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해당 물품은 기타의 안면가리개가 분류되는 hs code 6307.90-4090(기타 마스크)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물품은 기본세율은 13%, 부가세는 10%이며, FTA 적용시 낮은 관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외선테스트 등에 대하여는 수행여부는 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해당 물품의 HS code가 다른 호로 분류될 가능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품을 확인하여야지 해당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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