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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0

세관을 통관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세관을 통관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반품처리하고 다시 반송되어 돌려보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폐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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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통관이 보류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반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자 측에 반송을 하거나 세관의 허가 하에 페기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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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반송 또는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폐기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른 사유에만 폐기를 할 수 있으며, 다른 행정절차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이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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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

    1. 1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2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3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만약 물품을 통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공매, 반송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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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든 사업자든 간에 수입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여 수리가 되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어 최종 구매자가 수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등 통관되지 못한다면 반품(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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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며, 수입검사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 등이 발생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폐기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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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통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화주가 반송처리를 하거나 혹은 통관이 불가한 물품의 경우 폐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물품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화주의 행동에 따라서 반송이 될지 폐기가 될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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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품 또는 폐기가 이루어지는데 생각하는 것 외로 폐기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성 때문인데, 누구의 귀책이든 반품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비되고 이를 다시 받아 재판매를 했을떄의 이익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폐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과는 달리 반품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제품하자 등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판매·구매대행자 등에서 그 부담을 지고, 단순 변심 등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반품비용 부담하게 된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9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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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이 미비하여 수입통관이 불가능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한 물품이 수입된 경우 등에는 일반적으로 반송 또는 폐기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반송 및 폐기시 비용부담은 수입자가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반송보다는 폐기비용이 낮을 수 있으므로 폐기에 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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