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사이트 가입 시 발급되는 할인쿠폰이나 축하금 등, 해외 판매자가 부담하는 혜택들 중에서, 구매자는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할인쿠폰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할인을 받은 금액은 과세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배송료에 대한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할인이 공식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예: 금액과 무관한 할인)으로 인정되면 해당 배송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이 없는 할인을 공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