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대견한기러기299
대견한기러기29923.11.21

해외 직구 관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외직구를 통하여 공구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원가 19만원, 할인을 총 먹여서 8.3만원에 구매할 생각입니다.

제가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 해보니 판매자가 물품 가격을 원가인 19만원에 등록을 하면 제가 관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정확한 사실여부를 여쭈어보고자 문의드립니다.

Q. 해외관세 부과 여부는 실 구매가격인가요? 아니면 판매자가 물품 등록한 가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이는 구매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 보다는 물품의 실제 가치(가격)에 보다 가까운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격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매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나, 특정인이나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할인(ex-적립금, 쿠폰 등)의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할인을 총 먹여서"의 할인의 종류가 무엇인지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판매자가 홈페이지에 상품을 기재할 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 유형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사이트 가입 시 발급되는 할인쿠폰이나 축하금 등, 해외 판매자가 부담하는 혜택들 중에서, 구매자는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할인쿠폰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할인을 받은 금액은 과세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배송료에 대한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할인이 공식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예: 금액과 무관한 할인)으로 인정되면 해당 배송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이 없는 할인을 공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를 가장 많이 고려하다보니 할인 금액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11월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여러 할인이 있다보니 할인쿠폰을 적용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해당 할인은 해외판매자가 구매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는 할인의 경우 할인받은 금액도 인정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및 적립금 등의 성격으로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은 적용 이후의 실결제금액 기준으로 150달러 면세 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 결제금액이 물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한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 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는 현재 과세환율 기준 19만7천원수준이라 만약 19만원정도라면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할인은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적용해주는 할인이라면 할인금액으로 해외직구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판매자의 할인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냐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가장 간단한 기준으로는 누구나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관세평가 상 인정될 수 있는 할인이기에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관,부가세를 계산하게 되며, 150불 이하이기에 면제가 될 듯 합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할인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여부 및 관,부가세가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