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수입하는 신발박스 원산지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발박스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물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진행하여야되며 박스에 원산지를 표기하거나 판매되는 최소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 4819호로 원산지표기 대상)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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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올때 관세번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들어고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관세번호란 통관고유부호를 뜻하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물품에 대하여 신고시 해당 수취인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관세청은 수취인 / 주소 / 통관고유부호 등을 확인하게 되며 이상이 없는 경우 물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뒤에 통관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통관절차는 보통 하루가 안걸리며, 전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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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뷔페용 멜라민 접시를 수입해서 국내 유통 판매하려합니다.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아래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하며, 정밀검사에는 식검이 포함된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입에 닿는 물품들의 경우 모두 식검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색상별로도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해당 물품은 색상이 1개이기에 샘플 검사로 충분할 듯 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수입준비사항(사업자통관부호, 서류 준비, 원산지증명서 요청 등)의 경우 수입담당 관세사와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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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PE 재질의 폐어망(조업용)을 수출하려하는데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약간의 첨언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Hs code는 5608호(그물제품)에 분류될듯 하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가세는 환급을 받게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시고 추후에 부가세 환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망의 경우 국내수입시에는 원산지비표시 대상입니다만 이에 대하여 중국 측의 규정이 다를 수도 있기에 바이어와 한번 더 확인 및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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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우려 동식물의 무역통관은 금지되는 것 같던데,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CITES라는 규정이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동식물의 종, 속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kbr.go.kr/cites/index.do?menuKey=713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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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가구를 사서 들여올 때 특별소비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가구의 겨우에는 조의 경우 800만원, 개의 경우 500만운 초과시 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별소비세는 20%, 농특세는 10%, 교육세는 30%가 부과되기에 대략적으로 약 물품가격 + 관세의 28%만큼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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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미국 일본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구입시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각 국가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어느국가에서 구매했는지는 상관없이 동일한 관세율로 부과됩니다. 물론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일본, 한국, 미국, 중국의 관세율은 모두 다르기에 수입국에 따라서 해당 수입자가 납부하여야되는 관세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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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모래의 경우에는 hs code 2505호에 분류될 듯 하며, 여기서 대표적인 기타모래의 경우 관세율 3%, 부가세 10%를 수입통관 시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완전생산기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판매자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이 필요한 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리 검역 준비 절차를 거치시고 수입은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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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닦이의 수입과 관련하여서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현품이나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됩니다. 그렇기에 최소포장으로 별도 포장을 진행하시거나 각각의 물품에 스탬핑으로 원산지표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세구역 내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표기가 가능하니 해당부분을 참고하시어 업무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사실상 수입이 어렵기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반송 등도 고려해보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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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덤핑관세, 반덤핑관세는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정식명칭은 덤핑방지관세라고 합니다.이러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관세청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즉, 해당 국가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물품을 임의적으로 낮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부과대상국과의 관계도 생각하여야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부과되지 않지만, 중국이나 미국 등 글로벌 파워가 강한 국가들의 경우 이에 대하여 실제로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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