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예전에 기사를 보다가 미국이 중국산 통조림 양철판에 122.5% 반덤핑 관세 폭탄이라는 내용을 잠깐 들은거 같은데요. 무역에서 말하는 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 즉 덤핑가격으로 수입이 되어 그로 인해 해당 외국물품이 속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 국내 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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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덤핑은 일반적으로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원가란 제조원가에 판매비 및 판매관리비를 추가한 판매원가를 말합니다. 덤핑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각각 이루어집니다.
국내시장에서의 덤핑은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덤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국제시장에서의 덤핑은 GATT 1947 제6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경제학적 의미의 덤핑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GATT 1947 제6조는 덤핑을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품과 동일한 국내판매 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규정합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원칙에 불과하며 수출품의 가격과 국내의 동종물품의 가격 결정은 수출국과 원산국 및 수입국 내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의 덤핑은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의 덤핑은 특정 상품을 자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특정 국가에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덤핑은 수입국 산업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국은 덤핑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도 덤핑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특히 국내 가격보다는 저가로 국외시장에 판매되기도 한다. 이러한 덤핑 수입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조치가 반덤핑 관세입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덤핑관세, 반덤핑관세는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정식명칭은 덤핑방지관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관세청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즉, 해당 국가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물품을 임의적으로 낮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부과대상국과의 관계도 생각하여야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부과되지 않지만, 중국이나 미국 등 글로벌 파워가 강한 국가들의 경우 이에 대하여 실제로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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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덤핑이란 원가이하 판매를 지칭합니다. 국제무역에서 덤핑이라 함은 GATT 1947 제6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품과 동일한 국내판매 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반덤핑관세입니다 즉,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로 부과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덤핑은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
수입물품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MFN 관세율에 덤핑방지 관세율을 추가하여 부과되는 조치이며, 자국산업 보호 및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덤핑 적용사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no=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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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거래에서 덤핑이란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국 내에서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덤핑관세는 이러한 덤핑 행위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관세법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관세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출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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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통조림 양철판에 부과된 122.5%의 반덤핑 관세는, 미국산 통조림 양철판 생산업체들이 중국산 통조림 양철판의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부과된 것으로,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반덤핑관세는 덤핑으로 인한 가격차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반덤핑관세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WTO는 반덤핑관세가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후에는 3년마다 재조사를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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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특히 중국산에 보복관세 외에도 많은 품목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큰 국가인 중국과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관세율은 기존 관세율에 추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정식 관세율표에 있지 않으며 상무부에 게재되는 관보 등을 통해서 생산국/생산자/품목명/hs code 등으로 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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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는 WTO 체계 안에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행위로서 불공정무역을 진행한 국가 및 기업에게 기본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덤핑가격)으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상계관세는 WTO 체제 상 인정되지 않는 수출보조금을 통해 수출가격이 낮아진 물품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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