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를 할때 일반적인 면세기준은 동일하게 미화 15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한-미 FTA 적용을 받는 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면 FTA에 따라 국가별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