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나 미국 일본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구입시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최그엔 알리익스프레스나 큐텐 라쿠텐 아이허브 아마존등 여러 군데서 소비자들이 해외직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직구구입시 미국이나 일본 유로 중국등에서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픽적으로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같으나, fta나 국가별 덤핑관세등 국가 차별로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사용 소비하는 국가 즉, 수입하는 국가에서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물품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관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다만, fta와 같이 지역무역협정과 다른 국가별로 부과되는 세율이 있는 경우 관세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 직구구입시 적용되는 관세는 물품이 분류되는 HS CODE 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나라별이 아닌 품목에 따라 모두 동일하게 부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산지국가에 따라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관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를 할때 일반적인 면세기준은 동일하게 미화 15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한-미 FTA 적용을 받는 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면 FTA에 따라 국가별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각 국가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어느국가에서 구매했는지는 상관없이 동일한 관세율로 부과됩니다. 물론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본, 한국, 미국, 중국의 관세율은 모두 다르기에 수입국에 따라서 해당 수입자가 납부하여야되는 관세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관세 기준은 관세청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약 17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물품의 경우 배송신청서상의 모든 상품이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이면 결제총액 미화 200달러(약 23만 원) 이하까지 면세됩니다.
목록통관은 세관에 물품의 명세만 신고하는 절차로, 수입신고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주로 소액의 물품이나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입니다.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가마다 관세제도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면세한도 역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EU의 경우 단일공동체다보니 EU 회원국은 동일한 관세율 등을 적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모두 FTA가 체결되어 있다보니 면세한도가 초과되어 구매한다면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활용하면 좋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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