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합산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주문건이라고 하더라도 합산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적어도 2~3일 정도 텀을 두고 별도로 주문하시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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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흑자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초 무역흑자는 1986년이며, 이때3,130,570,000 usd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무역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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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직업 중에 보세사란 자격증, 직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란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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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업과 무역 파트 비교우위와 특화생산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각 국가의 기회비용을 비교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예를들어, 위에서 갑과 을의 의류 기회비용의 차이는 3배이기에 차를 3대 그리고 아래의 의류의 기회비용은 2.5배 차이가 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무역을 하는 경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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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lass의 위험물 할증료는 일반적으로 몇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class9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비싸도 20~30%정도로 할증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이부분은 포워더사마다 정책 변화가 있기에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물의 특성, 무게에 따라서 해당 할증률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며, 거의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전기 스쿠터의 경우에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면 Class 9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아이패드 등의 경우에도 Class 9 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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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안전봉투'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CODE와 수입시 원산지 표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른 3923.21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포장대의 기본세율은 8%, 한중 fta세율은 2.6% 이며 식품용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그리고 원산지표기의 경우 최소포장단위(20개 묶음)에 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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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신고) 결재통보 상태에서 정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요청하시어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보통은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정정이 필요하기에 이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으나 내부 시스템에서의 절차로 인하여 바로 수리로 넘어가버릴수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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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 수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지만, 일단 해외업체에서는 해당 요청을 안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이메일로 요청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국내 통관시에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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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보다 보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미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벌규정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는 법인이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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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도 통관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통관응 거쳐야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말씀하신 돼지고기 즉 농축산물은 택배로 받더라도 일반통관대상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식품검역 및 국가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개인이 거치기에는 비용, 수고가 많이 들기에 수입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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