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을 보다 보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미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양벌규정이라는게 있어서, 법인과 개인을 각각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처벌하는 것인지, 그리고 굳이 같은 위반에 대해서 각각 처벌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규정을 제외한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벌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의 행위로 인한 이익이 업무주체에 귀속되고 사용인 등은 업무 주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으므로 사용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주체의 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업무주체의 감독의무를 부여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세법 279조에는 양벌 규정 조항이 있습니다.
법인에 고용된 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고용자인 법인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물어 벌칙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279조 양벌 규정> 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양벌규정은 법률의 위반 시 위반자 외에 위반자가 소속된 개인 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자 외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양벌규정이 각각 처벌하는 이유는 위반자(종업원)의 범죄 성립 또는 처벌과는 별개로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감독 태만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양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22.>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3. 관세사
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양벌규정은 법률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람 외에 그 사람이 소속한 개인 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 위반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감독의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양벌규정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법인이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벌규정이 있는 이유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3. 관세사
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양벌규정은 법률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람 외에 그 사람이 소속한 개인 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 위반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을 위반한 사람뿐마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감독자에게 처벌을 내려 감독자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제279조에서 양벌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관세법 제11장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을 때만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22.>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3. 관세사
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