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컨테이너 진행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현재로서는 40ft 컨테이너로 진행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실제 화물의 적재에 대하여는 포워더나 적재하시는 분의 스킬도 중요하기에 직접 문의하시고 견적을 받으시면 20ft 컨테이너에도 적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혹은 LCL 화물로 보내어 포워더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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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로 Air Dunnage,Automatic Approval Items 이용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Air Dunnage - 화물붕괴 방지용 부대로 항공운송에서 물품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Automatic Approval Items - 자동승인품목이라는 제도로, 이는 수입승인제도의 하나로써 할당한 외화자금의 범위안에서 특정품목의 수입을 자유롭게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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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용어로 Berth Rates or Liner Rates,Bridge Crane 이용어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Berth Rates or Liner Rates - 정기선 운임 중 하나로 특정 항로로 취항하는 선사의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합니다Bridge Crane - 선박의 갑판 위에 설치된 거대한 크레인으로,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데 사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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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EDI ,EFTA,Fixed Rate System이무역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EDI -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뜻으로 전자적으로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합니다.EFTA - EU가 아닌 유럽의 국가 연합으로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이라고 하며,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이 속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EU 외 별도로 FTA를 맺고 있습니다.Fixed Rate System - 고정환율이며, 2개의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제한하고 변동폭의 내에서만 움직이는 환율입니다. 실제 홍콩달러, USD가 이러한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환리스크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 강력한 외화공격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국가 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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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용어중 하나로 Floating cargo,Free out,Fair Trade Act 이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Floating cargo - 미도착화물을 뜻하며, 아직 운송중인 화물을 뜻합니다.Free out - 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으로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시 선내 하역임은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시 하역비용을 하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뜻합니다. 선주의 입장에서 선적과 양하비용의 부담을 명시하므로 화주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개념이 됩니다.Fair Trade Act - 공정무역이라는 용어로,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일종의 사회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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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서류 수하인(납세의무자)과 받을 장소가 다른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해당부분은 증빙을 남겨서 계약을 수정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존 공장의 경우 notify party로 기재하고 Consignee를 현재의 공장으로 변경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렇게되면, 도착통지의 경우 대전공장도 받을 수 있지만 물품의 경우 대구공장에서 받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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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조회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아래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BL번호가 있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기준으로 찾으시려면 전체 검색으로 해당 날짜를 검색하시면 해당 건을 찾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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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중에서 Heavy Lift cargo,Heavy Lift Surcharge 이2가지 물류용어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eavy lift cargo - 무게가 무거운 중량화물을 뜻하며 보통은 2톤을 넘어가는 화물을 뜻합니다.heavy lift charge - 초과중량할증료를 뜻하며, 기준무게를 초과시 이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운임을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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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FTA가 아닌 다국가와 동시에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FTA를 보통 메가 FTA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FTA의 대표적인 예시로 북미국가들이 모두 참가한 NAFTA 그리고 현재 아세안, 중국, 호주, 한국 등이 참가한 RCEP이 있습니다.이러한 FTA는 보통 개별 FTA보다는 활용성이 떨어지지만 경제협력 강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혜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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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등으로 대량의 물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FTA 적용을 받지못하 관세 8% 부가세 10% 가 적용되어 배송비포함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국내판매시 환급되기에 실질적으로는 8%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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