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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가서 향수를 구매할 생각인데 면세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질문하신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인터넷면세점에서 100mL 향수를 사서 일본에갈건데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어떤분은 포장 안 뜯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일본의 경우 20만엔이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이라고 과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수 100ml는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2. 일본에 가서 세금을 내도 한국 들어올때 또 내나요?-> 만약에 20만엔이 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2중으로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3. 일본에서 산 향수를 사용해도 세금 내야하나요?-> 일본에서 산 향수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1병, 60ml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신고대상입니다.4. 면세점에서 포장된 향수는 기내, 뜯은 향수는 위탁인가요?-> 만약에 한국 출국면세장 혹은 일본 국내에서 구매하신 경우에는 향수는 위탁수화물에 맡기셔야되며 일본내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기내수화물로 가지고 탑승하시게 될 것입니다. 즉, 면세점에서 바로 구매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향수는 액체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탁수화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압수가능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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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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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어요 무역에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적자는 원자재가격인상 및 경기둔화로 인한 소비감소에 기인된 것입니다.현재 천연가스가격 및 유가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높은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경기 둔화가 침체로 변경되고 이러한 침체가 극복될 쯤에 무역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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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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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할 때 문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 234조에 따라서 아래 물품은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말씀하신 물품이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따라서, 일반적인 성인물이라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용이 매우 특이한 편이라면 세관의 의견에 따라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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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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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가 불가능한 상품을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업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배송대행지업체(배대지업체)들은 물품의 운송만 대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2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간단하게 한국에서 수입할때는 배대지업체가 수출자, 질문자님이 수입자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다만, 배대지 이용비용에 대하여는 과세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나이키 운동화가 한정판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규정(150불)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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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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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차 해외 무역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차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장에서 매우 인기있는 상품입니다.다만, 중고차의 경우 수출시 말소등록 및 검사에 대하여 준비를 하셔야되고 각 수입국별로 여러가지 인증 및 관세납부를 하셔야 되기에 바이어를 잘 물색하시어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중고차 수출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중고차물량확보 및 바이어 물색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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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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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파리조약은 파리에서 협상한 모든 조약을 뜻하며, 여러가지 조약이 있습니다.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리조약이란 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정식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Convention of Paris for Produ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상표권을 총칭하여 공업소유권이라 하는데 이같은 무형재산권은 무역확대, 기술교류에 대응하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1883년 파리에서 서명, 발효하였고 그후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근대화에 따라 수차 개정이 거듭되어 왔다. 파리조약의 기본이념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각국 특허의 독립을 정한 것이다.예컨대 우선권 제도로서는 본국에서 최초의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는 기술의 신규정을 잃는 일 없이 동맹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약을 기초로 많은 조약·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설립조약을 비롯하여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협정(IPC), 상표등록조약(TRT) 등이 그것이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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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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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시에요.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을 하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2/1로 수정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과세기간 후 25일내 이내 발급하게 된다면 여러가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날짜만 2/1로 수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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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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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의 해양무역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유, 천연가스, 철강재 등의 수입이 아에 불가능하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해상운송이 항공운송보다 금액도 더 크며, 물품의 무게 및 부피에 대하여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2022년 항공, 해상 수출입 금액, 1000불 단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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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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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으로 해외 택배를 붙이려고 하는데 우체국 택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체국에서도 국제택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도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자세한 건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ms.epost.go.kr/comm.RetrievePostagEMSSrvcCenter.postal)아울러, 국제택배를 주로하는 회사는 Fedex, UPS 등이 있으며 만약에 우체국의 비용이 과다하게 비싸다고 판단되시거나, 우체국에서 배송불가인 경우에는 상기 업체들에 문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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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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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대국에서 수입을 막기위하여는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두가지 방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먼저, 관세장벽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관세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은 수입될때 약 600%이상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 국내판매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반면에, 비관세장벽의 경우에는 관세외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입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그냥 통관되던 물품에 대하여 각종인증을 받게 하고 이러한 인증에 몇달이 걸리게 한다면 수출업자들은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판매를 포기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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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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