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오더, 한명의 컨사이니,하나의 BL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듯한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국내에서 질문자님이 물품을 모두 한번에 모아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b/l 등을 하나로 발급하는 것입니다.만약에 반드시 선적을 c사가 해야된다면 bl을 마스터로 발행하여 hbl로 쪼개어서 발행하고 각각 수출신고를 진행한뒤 포워더에게 요청하여 마스터 비엘을 넘기는 방법도 있을것같긴 합니다. 그외에는 양도 등의 방법도 있지만 비엘이 두개다보니 가능하면 구매자를 먼저 설득하시고 그 다음에 안되는 경우 상기 방법들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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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옷보내는데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의류수입세율은 9.1% ~ 12.8%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하여는 1만엔이하에 대하여만 관세, 소비세가 면제됨으로 해당건에 대하여는 관세, 소비세를 납부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소비세가 현재 10%이기에 물품가격의 약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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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등이 전혀 다른 국적을 등록하고 항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무역용어로 편의치적이라고 합니다.먼저,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란, 실제로는 선박이 다른 국가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선주는 해당 국가의 엄격한 법률을 피하고, 조세 회피, 선박금융지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타국가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의치적국가들은 자국민들을 선원으로 태울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편의치적국가들은 파나마, 싱가폴, 바하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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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동일한 물품을 여러개 통관할 경우 폐기처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감면의 사후적용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에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일로부터 15일내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반출된 건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그리고 장비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면 폐기될 위험이 적으며, 아마도 배송업체에서 목록통관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듯 합니다.따라서, 5대 모두를 수입하시면서 관세 감면신청을 하시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폐기되지도 않을 것이기에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건의 경우 단건이다보니 관세사분들이 쉽게 하시지는 않을 듯한데 이에 대하여 주변업체를 수소문하시면 저렴한 통관료로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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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R 조건의 경우에 현재 확인이 되지 않는 조건이며, 에이전트가 오타를 내거나 혹은 특수한 조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관세사에게 질의하시기보다 직접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길 바라며, 이때 생소한 조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OB 혹은 FCA 조건을 사용하시는게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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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신고 명단 리스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입국시에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X-ray 검사에서 술병 등 특정물품들의 경우 확인이 쉽기에 세관 측에서 해당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호명하기도 합니다.그리고 가방, 담배 등에 대하여도 확인이 되면 세관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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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무관련 내용인것 같은데 Self sustaining ship,Shipping mark,Shipper이용어가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Self sustaining ship - 선박 내에 하역장비를 갖춘 컨테이너 선으로 쉽게, 선박 내에 크레인 등이 장착된 선박을 말합니다Shipping mark - 화인이라고 하며, 수출품의 포장에 표시하여 목적지로 차질없이 운송될 수 있도록 하고 목적지에서 수입자인 수화인이 물품을 쉽게 확인하고 인수하도록 하는 표시입니다.Shipper - 송하인, 선적인을 뜻하며 보통은 거래관계 상 판매자나 중계무역에서 제조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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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KC인증이란 해외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한 전기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이 유통 및 판매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정한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상물품을 수입하시기 위하여는 KC인증을 취득하셔야 되며, 미취득시에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통관이 안되는 경우에는 반송하시거나 혹은 폐기처리를 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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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식품 수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로 과일을 판매하시기 위하여는 소규모로 판매하시려면 해당국가의 식품검역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먼저, 과일은 고세율이 많이 부과되는 물품이기에 수입에 대한 수요가 낮은 편입니다.그리고 수입시에는 식품검역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셔야되기에 서류를 다양하게 챙기시고 추가로 수입자가 세관에 이러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따라서 대규모로 수출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규모로는 거의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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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인것 같은데Payment terms,Quarantine,Release cargo 이3가지무역용어가 어떤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Payment term - 결제조건을 뜻하며, 신용장결제 송금결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Quarantine - 검역을 뜻하며, 수출국에서 식품, 가축 등이 수입되는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Release cargo - 운송인이 목적지에서 화물의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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