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4

다른 오더, 한명의 컨사이니,하나의 BL 질문드립니다.

두바이 바이어가

저희의 두가지 오더 (각각의 생산자가 다름, 생산된 섬유제품도 다름)와 다른 섬유회사의 완성품까지 함께 세가지 오더를 하나의 비엘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무역 초보인데 컨사이니가 이런 요청을 하니 멘붕이 옵니다.

생산자 A, 생산자 B 의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회사 담당자가 저이고, 다른 섬유회사 C 의 물품까지 함께 수출해야합니다.

수출실적 신고, 부가세 환급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CI, PL은 어떻게 작성하고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BL만 하나로 진행해 달라고 고객사에서 부탁을 하는데 저희쪽에서 깔끔하게 서류진행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ㅠㅠ

저희 무역회사(SHIPPER)에서 A,B 제품에 대한 CI, PL을 만들고 C사(다른 SHIPPER)는 C사 대로 CI, PL을 만들어서 통관진행을 따로 하고 BL만 같이 나갈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두바이 바이어가 A사(질문자 회사)로부터 B, C의 제품 수출을 요청하면서 C사(타 섬유회사)의 수출분과 함께 선적되어 하나의 B/L로 발급되도록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CI의 경우는 A사로부터 두바이 측에 발행되는 것 1개, C사로부터 두바이 측에 발행되는 것 1개로 작성하시되 PL은 하나의 PL로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사와 C사의 물품이 결국은 하나의 포장으로 선적되어 하나의 B/L이 발급될 것이므로 하나의 PL로 발행하되, PL상 물품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시면 이상 없습니다. 또는 PL도 각각 진행하여도 무방하나, 포워딩 측과 소통 시 해당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생산자가 여러업체인 건을 수출자가 모아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하나에 몰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에는 생산자가 기술적으로 한개 업체만 표기되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생산자별로 나눠서 작성하시어 각 생산자별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수출신고건이 예를들어 생산자별로 A,B,C로 총 3건이 나오더라도 B/L은 포워더에게 말씀하시어 1건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듯한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국내에서 질문자님이 물품을 모두 한번에 모아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b/l 등을 하나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드시 선적을 c사가 해야된다면 bl을 마스터로 발행하여 hbl로 쪼개어서 발행하고 각각 수출신고를 진행한뒤 포워더에게 요청하여 마스터 비엘을 넘기는 방법도 있을것같긴 합니다. 그외에는 양도 등의 방법도 있지만 비엘이 두개다보니 가능하면 구매자를 먼저 설득하시고 그 다음에 안되는 경우 상기 방법들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신고는 각각 3개로 하고 동시포장으로 1개 b/l로 만들어서 선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하나의 인보이스에 하나의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하나의 B/L나오는데 있어서 여러 생산자의 제품이 함께 구성되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를들어 수많은 자동차부품사들은 물품을 수출할때 자사 제조물품이 아닌 수많은 제조사의 물품을 함께 인보이스로 구성하여 수출하기도 합니다.

    현재 C사의 제품은 귀사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C사의 이름으로 나가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포워딩업체와 관련 논의를 하셔야겠지만 일단 귀사와 C사가 함께 컨테이너 등을 구성하는 방법이 존재할수는 있겠지만, 마스터 B/L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SHIPPER가 달라 이에 대한 업무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 B, C 의 물품에 대해 통합하여 하나의 BL을 발행하고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도 통합하여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인 LCL화물에 해당하며, A B C 3가지 화물을 혼재하여 하나의 수출 및 수입으로 진행하시는 편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