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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나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장려를 위하여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할때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이에 비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를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는 대부분 종가세에 따르며, 따라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일부 국가들은 일부물품에 대하여 종량제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고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만 부피, 중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종가세란 과세표준이 금액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이고, 종량제란 과세표준이 중량, 부피에 따라서 변경되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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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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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과 정식 통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 정식통관의 경우 일단 상업용 용도의 물품인 경우에는 둘다 면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세 납부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목적이라면 일반 Air 화물은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150불(미국 수입 200불)까지만 면세가 가능하고, 핸드캐리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를 통하여 800불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800불 초과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할때도 과세표준에서 800불을 제외하여주지만,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 초과시 해당 물품금액 전체를 과표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자가사용목적인지 / 금액 (Air화물의 간이신고는 150불 초과 2000불 이하)로 구분되며, 추후에 반품이나 수출 시에 관세환급 절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간이신고가 가능하시다면 간이신고로 진행을 하셔도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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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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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보호무역을 펼치는 것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코로나 19 팬데믹 / 러우전쟁 / 중국봉쇄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는 글로벌 공급망 마비라는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은 그쪽에 맡기되, 선진국은 서비스, 제품개발, SW개발에만 신경을 썼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들을 통하여 기업, 정부들이 배운 것입니다.따라서, 자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정도의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높은 생산비에도 불구하고 수입관세 등으로 국내판매가격이 높아진 수입산 물품들과 경쟁이 가능하기에 각 정부에서는 이를 채택하여 어느정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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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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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시에 시식같은 검사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눈으로만 확인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물품들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식품류의 경우 수입식품특별안전법에 따라 검역 후 수입이 가능하며, 이때 성분, 포장,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게 됩니다.예시로 설명드리자면 기타 수입식품(HS code : 2106.90-9099)로 수입신고하시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베타카로틴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스쿠알렌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엽록소함유제품● 영양소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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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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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인도라는 조건은 어떤 조건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송인인도(FCA)란 아래의 조건을 뜻하며, 간단하게 수입국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끝나는 거래조건입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는 매수인이 직접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상 수출국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사람이 운송인이기 때문에 '운송인 인도'라고 불리는 조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FOB와 거의 유사하며, 육로, 해상, 항공 등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운송에서는 사실상 FCA조건이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아래의 그림을 참고부탁드리며, 아래의 그림에서 ?는 위험의 이전시기로 FCA는 협의에 따라 2가지 위험의 이전시점(운송인인도 / 본선적재)가 있기 때문에 2가지로 표시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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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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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농기계가 북미시장에서 잘팔린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한국의 자동차가 세계에서 잘팔리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완성품의 금액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런 와중에 비슷한 품질의 농기계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소비자들이 이에 대하여 수요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는 FTA를 체결하고 있기에 이러한 농기계를 0%의 관세율로 북미내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 품질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북미쪽 농기계회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자율주행 트렉터 등에 대하여 개발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표적인 농기계 업체인 존디어에서 자동으로 씨뿌리는 트렉터까지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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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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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짝퉁이 수입된다면 발견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관은 통관보류 - 압류 - 폐기처불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은 화주가 납부하여야되며, 짝퉁임을 회피하고자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아울러, 해외직구시에도 이러한 짝퉁물품은 통관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적용할때만 1품목당 1개를 제한으로 2개까지 허용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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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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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의 비율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정확하게 계산이 어렵지만, 수출입통계에서 개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수출금액은 731,216,529,000 USD입니다.그리고 반도체의 수출금액은 22년 10월 기준으로 9,410,000,000 USD로, 이를 12달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112,920,000,000 USD가 됩니다.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해당 숫자를 기준으로는 반도체는 22년 전체 수출금액의 15%정도가 될 듯하고, 통상적으로는 15~25%내일 듯 합니다.반도체의 수출금액은 아래 뉴스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https://zdnet.co.kr/view/?no=2022111410302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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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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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해외 직구시 연간 구매 제한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스키의 경우에는 1회에 1병만 해외직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연간이용량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수입량을 관리하실때 계속 해외직구로 통관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후에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만 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위스키의 경우 해외직구면세에 따라서 관세,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주세(물품가격의 72%) 및 교육세(주세의 30%)는 납부하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면세규정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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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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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서는 어떤일을 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최근 종합무역상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무역의 중개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무역을 수행하기도 하고 자원개발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소규모 무역회사는 직접물품을 수입, 수출하여 거래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거래를 중개하기도 합니다. 중개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오파상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무역회사의 연봉의 경우 그냥 대기업 / 중소기업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형종합상사의 경우 성과급포함 초봉 6천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지도 일반 대기업과 동일하게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무역회사는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거의 유사할 듯 합니다.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무역회사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7대 무역상사로 삼성물산 / GS 글로벌 / Posco 인터내셔널 / 효성물산 / LX 인터내셔널 / SK 네트웍스 / 현대코퍼레이션 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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