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갈 때 세관신고 해야 하나요?
백화점에서 7100엔 정도 골프공이랑 4000엔 정도 핸드크림 샀고 둘다 면세는 못받았습니다
돈키호테에서 6000엔 정도 골라서 면세 받고 5000엔 정도에 결제했습니다
혹시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구입하신 물품들의 가격 총합은 7,100엔+4,000엔+5,000엔인 16,100엔으로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한화 15만원, 약 미화 111달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므로 문의주신 물품들의 경우에는 면세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별도 자진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불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케이스는 약 16,100엔으로 한화 약 15만원 상당이므로 면세한도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합 ( 7100엔 +4000엔 +5000엔 ) 은 16100엔으로 오늘자 환뉼 기준으로 111불 로계산 됩니다.
일본에서 구매 , 취득한 물품의 총합이 이 금액 뿐인 경우라면 휴대품 신고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수 , 주류 , 담배는 면세 기준이 800불에서 제외되어 따로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면세규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핸도는 일반품목 기준 미화 800달러이며 최근 관련 규정으로 미화 800를 넘지 않는다면 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271508248790323
현재 가격상으로 보았을때 미화 800달러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물품(담배, 술, 향수 등)이 없다면 신고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즉, 말씀하신 7100+4000+5000 = 약 16,000엔으로 면세범위한도 내이므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는 부과되지 않는 면세범위 내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화 800달러 초과하지 않다면 신고의무 없습니다.
2023년 5월1일부로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미화 800달러 초과 물품이나 10,000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의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대상 물품
1. 개인별 휴대품면세 초과 물품[면세 규정 : 미화 800달러 이하물품, 술2병(2L이하와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피, 향수 60ml]
2. 미화 1만달러 초과 현급, 수표 등
3. 총포류, 마약류등 반입 금지나 제한물품
4. 식품류 중 검역대상물품
5. 판매용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 기타물품의 면세 범위는 800불(약 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총 금액은 161,000엔 즉 150,000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 내의 물품이기에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술 : 2병, 2리터, 400불
- 담배 : 200개비
- 향수 : 60ml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