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15)에 따라 수입시 훈증처리등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목재포장재는 ISPM 15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를 얇은 목재(두께가 6mm 이하)로 만든 목재포장재
-합판, 파티클 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또는 베니어와 같이 접착제 혹은 열, 압력 및 이러한 방법을 혼용하여 생산된, 온전히 가공된 목재로만 제작된 목재포장재
-와인통과 술통 등 제작 시 열이 가해진 제품
-와인 및 시가 선물 박스와 해충이 없도록 가공되거나 제작된 목재로 만든
-톱밥, 대패밥과 목모(wood wool)
-운송수단과 컨테이너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목재
또한, CIF 및 DDP조건 등으로 수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식물검역 등의 절차는 수입국에 위치한 수입자가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