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오동나무 제품은 식물원예자재이므로 상검이 필수입니다.
중국은 수출입되는 모든 식물원예자재에 식물검역증(상검)이 없으면 통관 안됩니다.
식물검역증(상검)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해관에서 수출자 공장에 방문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방문하게 됩니다.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비용문제가 있으므로 EWX나 CIF의 정형거래조건 및 거래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와인 나무상자의 경우 HSK 4415.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의 케이스는 하기와 같이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중국 수출자분께서 검역증을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관세율
- 기본관세율 : 8%
- 한-중FTA 협정세율 : 4.4%
2.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및 섬유판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15)에 따라 수입시 훈증처리등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목재포장재는 ISPM 15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를 얇은 목재(두께가 6mm 이하)로 만든 목재포장재
-합판, 파티클 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또는 베니어와 같이 접착제 혹은 열, 압력 및 이러한 방법을 혼용하여 생산된, 온전히 가공된 목재로만 제작된 목재포장재
-와인통과 술통 등 제작 시 열이 가해진 제품
-와인 및 시가 선물 박스와 해충이 없도록 가공되거나 제작된 목재로 만든
-톱밥, 대패밥과 목모(wood wool)
-운송수단과 컨테이너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목재
또한, CIF 및 DDP조건 등으로 수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식물검역 등의 절차는 수입국에 위치한 수입자가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에는 4415.10-0000(목재 케이스)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케이스는 아래와 같은 검역을 거치셔야 됩니다.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및 섬유판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입자가 통관을 하셨으면 한다면 수출자가 통관을 하는 DDP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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