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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배송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중국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경우 우체국으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배송료가 매우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는 우체국내 시스템이 개도국에 대하여는 낮게 요금을 책정하고 선진국에는 높게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중국은 전세계로 물품을 보낼때 매우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이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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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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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주문하다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다가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운송사의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운송사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통상적으로 해외직구물품은 소액이기에, 분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신다면 물품가액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이때 분실의 여부에 대하여 운송사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실이 확실해보이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신고 등을 통하여 가능한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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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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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cfr 조건으로 인천까지 화물이 왔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수입 신고나 화물반출은 관세사 사무소 찾아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B/L, 인보이스 등을 관세사에게 제공하시고 수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입요건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혹은 관세사분께 수입신고만 진행했을시 화물을 가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운송업체에 이를 의뢰하고, 화물의 정보를 알려드리면 운송업체에서 이를 수취하여 목적지까지 배달해주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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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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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애완동물의 경우에도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의 경우 HS code 제 0106.19-1000호에 분류되며, 해당 HS code의 수입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8%, 부가세 면세)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따라서, 특정수입금지종이 아니라면, 수입신고시에 검역신고 후 검역절차를 거치고 관세를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입국시 보다 자세한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 안내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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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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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다자간 투자협정이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자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규범으로, 우리나라는 OECD가입이후 이에 가입하였습니다.이 협정은 제조업 직접투자뿐 아니라 금융투자도 투자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 때 외국투자자 참여를 보장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MAI가 발효되면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시장도 전면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1999년 말까지 유보된 국내 금융시장 개방 일정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다자간투자협정은 투자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고, 투자협정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단순화시킴으로서 투자환경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보호와 투자자유화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의 모델이 되는 경우 그 실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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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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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는 추적하는 용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식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쇼핑몰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어려워졌기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면세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우범화물을 수입한 전과가 있는 개인에 대하여 정보관리 및 집중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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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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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가 뭔가요? 꼭발급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해외직구시 통관에 사용되는 부호로, 관세청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념입니다.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소, 휴대폰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통관고유부호 자체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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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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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서 운임포함인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임포함인도(CFR)은 INCOTERMS 조건 중 하나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는 간단하게 물품을 구매할때 운송료를 함께 지급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터넷쇼핑에서 택배비를 판매자에게 보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운임지급이 없다면, 착불로하는 경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실제무역거래에서는 대부분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되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CFR이나 상위조건인 CIF(운임, 보험료 포함인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절차상 간편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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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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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통관비가 너무터무니없이 낮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비 내역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물품의 가격이라면 언더밸류를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13만원인 경우 아래 해외직구 면세 규정에 해당하기에 굳이 언더밸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관수수료나 운송료 등을 잘못 확인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물품가격으로도 관, 부가세면제를 받는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해외직구면세 규정)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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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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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의 주요원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의 가격변동은 공급 / 수요의 법칙에 있습니다.천연가스의 경우 실생활에 난방 및 산업용으로 없어서는 안될 에너지원이기에 이러한 수요와 실제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과거보다 제한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미리 천연가스를 확보해두려는 수요로 인하여 천연가스가격은 폭등하였습니다. 즉, 현재 천연가스의 가격결정의 주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급자인 러시아와 제일 큰 수요처인 EU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올해 유럽의 경우 이상기온으로 천연가스를 거의 필요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요가 급감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러,우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것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은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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