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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배송을 시키려는데 인보이스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란 상업송장을 뜻하며, 간단하게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수출자가 발급을 하며, 인보이스에 기재된 내역대로 대금을 송금하게 되면, 수출업자는 물품을 송부하게 됩니다. (사후결제의 경우에는 송금이 물품의 배송모다 늦는경도 있습니다)중국쇼핑몰에 주문을 하실때, 쇼핑몰에서 인보이스를 요구하였다면 주문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의 적당한 양식으로 물품의 대금, 대금송금시기, 물품명, 물품수량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이에 대하여 쇼핑몰의 확인을 받으시고, 송금을 하시면 쇼핑몰에서 물품을 송부할 것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인보이스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storybadaboa-laria.kr/entry/%EC%83%98%ED%94%8C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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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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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는 수입품 중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의 변동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관세법 제 7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체로 농산물에 부과되고 있는바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해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비 수확기에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가격 상승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절관세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계절관세는 현재 FTA 체결국들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로 신선포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경우, 계절관세 품목으로 1.1일부터 4.30일까지, 11.1일부터 12.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정하여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기간에는 45%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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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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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시 bl이라는 용어의 명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L이란 Bill of Landing을 뜻하며, 한국어로는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선하증권은 선사나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사나 포워더가 제공하는 서류로 운송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B/L은 물품의 권리증, 수취증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B/L을 인도하는 것을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도 통칭하여 B/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상운송제품의 경우 통관을 할때 B/L이 필수제출서류이기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가능하면 B/L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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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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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확장법 232조 는 어떠한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은 특정제품이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위협을 가할 정도의 수입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며, 해당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시 대통령 직권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 등 수입 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를 활용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산업에서 관세문제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완성차산업 등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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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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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사이트에 해외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거는 개인이 구매해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쇼핑사이트가 운영자만 물품을 판매하는지 혹은 개인판매자도 물품을 올리는 오픈마켓의 형식인지에 따라서 답이 다를 듯 합니다.다만,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 및 국제배송이 워낙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외화통장개설 및 송금수수료의 문제도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물품을 보내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다만,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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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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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기초지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이 포괄적이다보니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Q1. 기본적인 수출, 수입을 할 수 있는 방법수출, 수입의 경우 간단하게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절차를 수행해줄 관세사가 필요합니다. 관세사없이 개인이 통관을 할 수 있지만,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전에 반드시 관세사와 상의하시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준비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Q2. 외국에 바이어들과 접견할수 있는 수단외국 바이어들과 접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큰 기업과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가지 박람회에 출품을 하여 물품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규모무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온라인 사이트에 물품에 대한 판매글을 올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코트라 등을 통하여 바이어를 서칭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는 상사(오파상)을 통하여 거래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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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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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 구입시 그 번호 계속해서 쓸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인듯 합니다.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1회 발급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번호를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1년에 5회의 범위에서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혹시라도 아직 발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휴대폰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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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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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세와 수입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관세가 없으며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장려를 위하여 수출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관세란 대부분 수입관세를 뜻하며, 수입국에서 수입신고 시에 납부하여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출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국에 납부하여야되기에, 수출관세는 수출국에 수입관세는 수입국에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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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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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오퍼수락)의 정확한 설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은 크게 청약과 수락으로 이뤄집니다. 청약이란 간단하게 물품의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하여 조건(가격, 거래조건, 일자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개의 물건을 1USD에 CIF조건으로 3/1까지 도착하도록 배송하겠다 혹은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가 될 듯 합니다.이러한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는 반대로 다른조건의 청약을 넣거나 혹은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수락이 된다면 앞선 청약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게 되고,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행동하여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PO 그리고 INVOICE를 통하여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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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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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은 어떻게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음식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피, 중량으로 인하여 해상으로 운송됩니다.일부 음식료품의 경우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해상으로 운송되며 말씀하신대로 부패의 우려가 있는 육류의 경우 냉장컨테이너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냉장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피대비 항공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산소고기는 냉장, 냉동 컨테이너로 운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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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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