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통관 도와주세요
알리익스프레스로 주문 사업자 통관하려고
이름 (상호명)사업자 라고 쓰고 통관번호도 제 번호 말고 동생번호로 적어서 시켰는데 Fedex라는 곳 통해서 배송이 와버렸어요 150불이 안 넘어서 그런 건가요? 시킨게 19만8천원이거든요 이미 왔는데 사업자통관으로 어떻게 해야하죠 ㅠ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특송사는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액이지만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FEDEX에서 목록통관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어 사업자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판매를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야하며, 사업자 통관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송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라면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FTA 협정적용을 할 수 있도록 페덱스 관세사 측에 미리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목록통관으로 마무리된 건을 국내판매하지 않았고 30일 이내의 원상태라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다시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사업자 통관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가 되기 전에 특송업체(FDEX 등)에 요청하여 변경하여야 하는데, 해당 건의 경우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과 완료된 건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후 주문 시에는 사전에 사업자 통관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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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통관물품이 목록통관이 되었다하더라도 아래 규정에 따라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다시 fedex 창고에 반입해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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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달리 손쓸 방법 없이 개인목적의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출된 상황이라면 이를 다시 반입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서 정식 수입신고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 내역이 없다면 목록통관이 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미 통관된 물품의 경우에는 현재 제도 상으로는 다시 수입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가능한 판매를 하지마시고, 자가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수로 이번건만 통관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관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에 이번건은 그냥 넘어가시고 가능하면 차후에는 수입신고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미 목록통관 진행후 물건을 받으셨다면, 통관이 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세창고로 재반입시켜 정식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ㆍ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