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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상품 분실된것 같은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물품운송에 1달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국내배송시 분실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국내택배업체의 운송장번호가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배송이 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 측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분실의 낌새가 보인다면 보상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택배사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상을 일부 거절할 수도 있으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이는 보상을 받아야되는 품목이기에 강하게 이야기하신다면 물품가격 및 운송료만큼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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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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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할때 세관에서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수입신고는 통관지 세관에서만 가능합니다.다만, 물품의 특성이나 실제 사업자소재지등으로 인하여 타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해당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운송하여야 됩니다. 이때, 보세구역간의 운송을 하는 것을 보세운송이라고 하며,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세관의 보세구역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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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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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CIF 조건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조건이란, INCOTERMS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변형조건이란 상기 언급한 CIF 조건을 변형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NCOTERMS는 당사자간 규칙의 변형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변형조건들을 정형화한 것이 CIF 변형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변형 CIF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CIF&E(CIF외에 환리스크도 매도자 부담으로 하는 것) ② CIF&C(특수한 수수료를 포함한 것) ③ CIF&I(환어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것) ④ CIF&CI(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한 것) ⑤ C&F(CIF중에서 보험 조건을 제외한 것)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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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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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화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벌크화물이란 산물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인 컨테이너에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판매하는 화물을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감이 안잡히실듯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철강, 곡물, 광물, 원유 등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듯 합니다. 즉, 용기에 넣지 않은 채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러한 벌크화물의 특성은 일반적인 정기선(Liner)운송계약이 아닌 용선(Charter)계약을 통하여 운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선계약이란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복이나 무게기준으로 임차하여 이에 따라서 운송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산물의 운송에는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특수한 구조의 형태의 선박이 필요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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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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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을 수입할 때에는 원가 얼마정도에 들어오고 소비자가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유의 수입가격은 원유업체들의 기밀사항에 해당하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는 원유수입(관, 부가세 납부) - 원유정제 - 국내판매(유류세 등 납부)로 이뤄지기에 국내세금을 제외하면 어느정도 원유정제 판매가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유류세의 경우 아래 표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상기 표를 보시면 유류세는 리터당 약 750원이 부과되며, 관세,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약 900원~ 1000원 정도가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인 1600원을 기준으로 약 1000원을 제외하면 정제한 원유의 가격이 약 600원으로 생각되며, 실제 원유의 수입가격은 리터당 300원~400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의 추정치이기에 참고의 목적으로만 사용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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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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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을 할 때 달러이외의 통화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결제 통화를 USD외의 통화로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 USD의 신뢰성, 환전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USD로 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JPY, CNY, EUR와 같은 준기축통화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USD가 가장 신뢰성이 높은 통화이고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많은 통화이기에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USD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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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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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시 선언은 어떠한 선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마라케시 선언이란, 1994년 4월 마라케시(Marrakech declaration)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회원국들에 의해서 서명되자, 이에 따라 GATT 체제가 종료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였음을 선포한 선언을 뜻합니다. 마라케시 선언으로 WTO 협정절차가 시작됐으며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도 공식적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현재 전세계의 무역체제는 WTO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WTO 체제를 알린 선언이 바로 마라케시 선언입니다. WTO의 규정 및 협정은 가입국들에게 모두 적용되며, 현재는 약 200여개국의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 같이 일부 국가들은 WTO를 가입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국가들과 무역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WTO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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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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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수출세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가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반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는 간단하게 (과세표준 X 관세율)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세율은 각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구분됩니다. HS code란 수출입물품의 고유코드로 전세계적으로 6자리까지는 공통이고, 우리나라는 10자리 체제를 선택하여 독자적으로 세부 HS cod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대부분 8%이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8%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서와 같은 물품은 0%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8%이지만, FTA협정세율 적용을 통하여 0%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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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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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말린고기 가져와서 국내 반려견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해도 수입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형편이 어려운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이라면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를 통하여 800불까지는 여행자 반입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800불이하의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관,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말린고기 등은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의 일반신고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신고 및 검역절차를 거치시어 국내반입이 가능하며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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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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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의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국내택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는 듯 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물품분류 시스템이 매우 잘되어 있고, 송장번호나 고유코드를 통하여 기본적인 부분을 분류할 수 있기에 오차가 매우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택배나 컨테이너들은 각각의 고유번호(송장번호 / 컨테이너번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호에는 물품의 도착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기초로 분류작업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히 진행하였지만, 최근에는 로봇이나 기계가 이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괄적인 분류 후 세부적인 분류의 경우 사람이 일일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오류나 분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기 떄문에 문제없이 화물을 구분하여 송부가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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