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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통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통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해외에서 받는 소포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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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봉 관세사blue-check
    김주봉 관세사23.08.12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 장벽은 주로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규제사항이 존재하는데 해당 내용 절차가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떠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수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수입요건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수입국 세관에서 서류나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통관을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인증 및 기술 부분쪽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식물 검역쪽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의 원산지가 아니면 수입이 금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건강 등을 목적으로 설정하였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때는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방사능 등을 이유로 통관을 허용해주지 않는 무역 장벽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중국이 우리나라에 사드 보복을 했을때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조미김의 경우 기존에는 통관이 문제가 없었지만 김 안에 들어간 균락수가 과다하여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소포의 경우 우편물에 해당하여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의 우편물 방식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검역이 요구되는 품목 등)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비관세장벽, 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은 관세부과 이외의 수입품에 대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한다. 비관세장벽의 유형으로는 수량규제, 가격통제, 정부간여, 제도 및 행정절차, 표준 및 품질규격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관세장벽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장벽으로는 탄력과세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상계관세,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긴급관세, 물가평형관세, 관세할당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2. 목록통관제도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에서 발생하는 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

    관세장벽은 고세율이나 품목별 관세율 등을 차등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등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을 제외한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 비관세장벽에는 무역기술장벽, 수입수량제한조치,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 등이 있습니다.

    소포(우편물) 통관절차

    국제우편물센터, 부산국제우체국 도착 - 도착 우체국 관리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 -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통관 - 수취인 배달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이 있으며, 이와는 달리 수량규제, 제도를 통한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택배를 통한 수입은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이루어지며,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고, 비관세장벽은 수입을 어렵게 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를 100%부과하면 물품가격이 2배이상으로 올라갈 것이기에 국내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입이 억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관세장벽은 수입물품의 검사강화, 통관 불가 등을 통하여 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입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소포물품의 경우 대부분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이기에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목록통관이란 물품에 대하여 수량, 가격, 물품명세 등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이 되는 제도로 신속통관을 위하여 고안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비관세 장벽 그 중에서도 수출입요건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입 물품의 HS CODE에 연계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식품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해외에서 소포를 받는다는 개념은 해당 물품이 특송물품으로 국내에 반입되는지 우편물로서 국내에 반입되는지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간이한 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우편물 통관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2&cntntsId=8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