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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할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물품을 사입하는 경우 먼저, 국내에서 물품수입, 유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에는 외화통장개설, 사업자등록, 스마트스토어나 플랫폼내 스토어 개설 등이 포함됩니다.이러한 국내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중국 측 판매자와 접촉하시어 물품판매에 대한 가격을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물품을 본물량을 주문하기 전에 샘플로 미리 확인을 하시고,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지 적정한 가격에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시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관세사를 즉시 선임하시어 이에 대하여 위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최초 거래시에는 관세사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도 제공하여야되는 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그리고 국내로 통관이 완료되면 물품을 직접 판매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마케팅을 통하여 소규모 브랜드라도 큰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 만족할만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세금 및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 세무사와도 협의하시어 준비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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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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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에 시아코코라는 업체의 구찌를 구매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명품의 새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올이 나가있을수도 있고 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울렛 상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상품상세페이지에 보증서가 제공되지 않는 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찝찝하시니 환불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가품여부를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발란 측에 직접 요청을 하시거나 별도로 가품확인서비스(고이비토) 혹은 크림, 네이버 리셀러 확인서비스 등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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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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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가의 다양한 생필품을 수입하여 장사를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수출입을 하시려면 국내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고 통관준비 및 유통 네트워크를 갖추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대부분 물품들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거나 쿠팡 등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생필품을 수입 및 판매하기 위하여는 구매대행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국내에 판매하시기전에 먼저 수입하시어 재고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 통관으로 인한 관, 부가세 납부하고 재고의 위험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를 구매대행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배송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하게 수수료만 챙기시고 통관에 대한 부담, 재고에 대한 부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구매대행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등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지들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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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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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수입수출 잘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러시아로의 수출입은 거의 막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거래의 경우 미국의 FDPR(미국의 전세계 수출제재)에 따른 물품을 제외하고는 현재 제한된바 없습니다만 운송경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하여는 EU로 먼저 선박으로 이동한 뒤, EU(폴란드 등)에서 육로를 통하여 러시아로 운송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러한 루트가 전부 막힌 상황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블라디보스톡을 통하여 일부 물품들이 수출입될 수는 있지만 이는 양이 미미하고 기업들도 여러가지 국제관계 및 이미지 제고로 인하여 수출입을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깊은 연관이 있는 현대, 기아 그리고 오리온 등의 업체들은 계속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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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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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면 관세가 엄청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도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 자체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입하던, 중국에서 수입하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중국물품이 한국에서 수출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치는 크게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현재, 인도는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의약품, 전자기기 등에 대하여 WTO 협정 하 최대한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내에서 물품에 대한 수입기준, 검사기준을 정비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무역제재를 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이러한 부분을 완화할수 있을수도 있지만, 수입업자가 이에 대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허위표기 등으로 인도법 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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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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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가 최근에 계속 적자네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적자는 경기둔화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경기둔화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비록 중국이 리오프닝을 통하여 세계 경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소비감소 및 공장가동률 둔화 그리고 EU의 소비침체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경기둔화상태인 것은 맞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력수출상품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사이클 산업으로 경기가 호황일때 상승폭이 크고 불황일때는 하락폭이 큽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금리인상의 영향에 따라 구매량이 차이가 나는 상품이며, 석유화학제품은 공장가동 및 생산 그리고 중국의 수입량에 따라서 구매량에 차이가 나는 물품입니다.이처럼 대한민국의 주요수출물품이 경기민감재이며, 현재 경기가 전세계적으로 둔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수입하여야되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은 아직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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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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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플스나 컴퓨터 보내려면 어떻게하는게 제일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일본의 거주를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라면 이사물품면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본의 경우 1년이상의 거주비자(유학, 취업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물품면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때, 플스나 컴퓨터의 경우에는 새제품이 아닌경우에는 이사물품 적용으로 일본내 반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관세,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돌아오실때는 6개월이상 체류하고 귀국한자의 이사짐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물량이 소량인 경우에는 직접 택배(소포)로 보내시고 일본에서 이사물품면세 신청을 진행하셔도 됩니다만, 일본어가 서투시거나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사업체 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양이 정말 극소량이라면 캐리어에 담아서 이동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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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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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간장게장을 보내려고 합니다택배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개인식품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통관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간장게장의 경우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 식품이고 완제품의 형태로 밀봉포장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관의 검사에 적발 및 폐기처분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우체국에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가정에서 만든 게장이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완전포장제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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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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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인형 공구 구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솜인형 공구는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인 공구와 동일합니다. 공구진행자가 대금을 모아서 해외업체에 주문을 넣고 이에 따라 해외업체는 주문받은 솜인형을 제조후 각 수령인에게 물품을 배송하게 됩니다.2차금은 뭐고 어디에 쓰이나요?-> 2차금의 경우에는 2차 지급금액을 뜻하는 듯 합니다. 노쇼(No Show)방지를 위하여 대부분 공장들은 선수금(계약금) 및 잔금(2차금)의 구조로 대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합배와 용병이 무슨 뜻인가요?-> 합배는 합배송을 뜻하며, 용병이란 대신구매자(주문자)를 뜻합니다. 해외직구면세 (150불) 규정으로 인하여 다량의 인형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항으로 만약에 용병을 사용하는 경우 합산배송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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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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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 수입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성물감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만, 수성물감(HS code 3213.10-2000 / 3213.90-2000)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따라서, 이러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용' / '만 14세이상용'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부탁드리며,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www.kats.go.kr / 043-870-5574)에 확인차 한번 더 연락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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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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