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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구매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배송이 2주 넘게 걸려서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관절차의 경우 1일 만에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목록통관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에 통과에는 길어도 1일 이상이 소요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송 자체에 시간이 오래걸렸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이나 EU 배송의 경우 여러군데를 경유하거나 해당 국가내 배송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주정도는 충분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세관번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통관고유번호일 듯 하며,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시거나 발급하신 적이 없다면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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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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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하고 무역을끊으면 우리경제가 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으로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국가 중에서 수입 / 수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GDP 그리고 기업의 매출 등의 약 25%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25%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매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 및 국가의 부채 등에 대하여 상환을 하여야되고 이 경우 국가가 디폴트(부도)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간단하게 기존에 1억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7천만원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대하여 상환요청이 들어오게 되고, 이를 갚지 못한다면 파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현재 미국이 강하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며, 한국은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하여 한쪽으로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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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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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 간이통관 신고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법 상 해외직구 시 운송료는 크게 해외직구면세대상 / 간이통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해외직구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내 발생한 운송료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반과세대상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운임 전체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CIF 과세주의)따라서, 말씀하신 150불(미국 수입 200불)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운송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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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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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LC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BLC란 Stand by Letter of Credit의 줄임말로 스탠바이 L/C 즉 보증신용장을 뜻합니다.보증신용장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은행이 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증신용장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입찰에서 보증금 대신에 이를 제출하기도 하며, 하자보증을 제공할때 이를 제공함으로서 하자보증을 약정하기도 합니다.간단하게 특정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보증금 미지급, 수출대금 미지급 등) 지급이행을 은행에서 보증하는 형태의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신용장은 Letter of Credit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출자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받기로 한 자가 은행에 이와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의 적합성만 심사하여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장에는 보증신용장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화환신용장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선적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면 은행에서 약정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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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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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 팔레트로 화물포장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컨테이너 운송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레트 포장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특수한 경우라면 선적하는 물품의 모양이 특이한 경우(예: 자동차 등 부피가 큰 물품)를 뜻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파레트 포장이 필수적입니다.이러한 파레트포장이 필수적인 이유는 컨테이너에 적입작업을 할때는 지게차로 물품을 옮겨서 적재하게 됩니다만, 이때 파레트가 없다면 지게차를 통하여 선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적에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며, 그렇기 때문에 운송에 필수적으로 파레트를 필요로하게 된 것입니다.(이러한 모양으로 지게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게 됩니다)따라서, 물품의 특성을 확인해보시고 포워더에게 파레트사용 여부를 물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파레트 사용이 필수적인 물품이지만, 포워더가 이에 대하여 질의한 이유는 수출자가 파레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워더 측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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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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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Consignee는 어떠한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onsignee의 뜻은 '수취인'이며, 즉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Consignee는 무역서류 중에서 운송관련 서류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운송관련서류는 보통 B/L이나 AWB를 뜻하며, 그리고 이러한 운송관련서류는 신용장 거래 시에 서류작성의 기준이 되기에 신용장거래에서도 이러한 단어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Consignee의 반대말로는 Shipper 즉 '송하인'이며, 물품을 송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Notify Party가 있습니다만, 이는 착화통지처라는 뜻으로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시에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착화통지처는 수입국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를 기초로 아래 B/L(선하증권)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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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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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어디가 더 통관절차가 복잡?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통관절차가 가장 간편하고 그 다음이 일본 / 중국 순일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매우 잘되어 있고, 세관 공무원분들이 숙련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빠르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수기로 서류를 여전히 작업하기도 하고 행정상 불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다소 늦는 편입니다. 중국의 경우 일본과 통관시간은 유사하거나 더 빠른편입니다만, 세관공무원이 가끔 특이한 요구(서류 요구 등)을 하거나 별거아닌 이유로 통관보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아울러, 각 항구의 해관마다 일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통관절차가 가장 복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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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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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할때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2가지를 비교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배송간편성 2. 가격 비교 이렇게 2가지 입니다.먼저, 미국이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배송대행지(배대지)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비용 및 추가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편하게 구매대행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매대행은 통상적으로 구매대행자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보다는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구매대행자는 배송이나 기타 부분에 대하여 더 저렴한 요율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2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구매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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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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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할때 수출품과 수입품들은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수입물품은 현재 무작위 검사 및 관세청 내부 시스템 상 우범화물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청의 내부 선정기준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로 우범화물을 선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 일부 업체나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 검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출입금지 물품은 대외무역법 등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제한물품도 역시 동법 별표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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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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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대금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통화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통화를 사용하든지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상들끼리 거래를 할때 KRW / JPY / USD 어떤 통화로 결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는 U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USD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1. 미국이 세계 1위국가이기 때문이며, 2. 패트롤 달러 시스템으로 인한 USD 수요 이렇게 크게 2가지라 보시면 됩니다.미국은 현재 세계 1위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인 USD는 전세계에서 가장 신뢰성을 가지는 통화입니다. 따라서, 무역거래 시에 당사자들은 가장 신뢰성이 높은 USD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USD는 패트롤 달러 시스템으로 인하여 전세계 어디든지 수요가 있습니다. OPEC의 원유를 결제하기 위하여는 USD가 필요하기 때문에 USD의 수요는 어느국가든지 상당한 편이고 이에 따라 환전수수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실제로 동남아에서도 환전을 할때 USD -> 현지 통화가 수수료 및 환율 측면에서 가장 우대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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