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자담배 한국으로 수입하려합니다
중국에서 괜찮은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회사와 연이 닿았는데 한국으로 시범적으로 몇백개만 들여오고싶거든요. 수입절차나 전자담배라서 특별히 주의해야하는 추가되는경비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 기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와 관련된 관세청 블로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전자담배의 수입 통관 HS코드는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수입하시려는 제품의 스펙에 따라 분류가 확정되게 됩니다. 2가지 HS코드 모두 기본관세는 8%, 한-중FTA에 의거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중국산 제품인 경우 3.2%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부가세는 10% 모두 동일)
8543.40-1000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제240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 것
8543.40-9000 그 밖의 기타 전자담배
아울러 수입 요건의 경우,
8543.40-1000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아래에 해당할 시 반드시 수입 전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또한 8543.40-9000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아래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또한 전자담배 내부에 배터리와 배터리충전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아래의 수입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배터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충전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이처럼 전자담배는 수입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개인이 인증을 취득하기에는 절차적 어려움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오니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아래 성분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니코틴 종류 및 함량 신고 의무화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천연,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의무화
-대상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
-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1% 기준 구분
-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ex, 니코틴 함량 2%)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종류 확대
-대상품목 :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합성 니코틴 용액(확대)
*줄기, 뿌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아래 ①~⑤번 증빙서류 모두 구비 확인 후 수리
** 잎 추출 니코틴은 아래 ⑤번 증빙서류 구비 확인 후 수리
-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증빙서류
①거래계약서
②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 국내 줄기, 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③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④신고서 품명란에 '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 필증
⑤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 위한 필요 정보(제조자명, 제품명, 성분, 취급상 주의, 적용법규, 사고 처치방법 등)를 기재한 서류로서 니코틴 함량 확인을 위한 징구
특송화물,우편물,휴대품 통관 강화
⊙특송화물, 우편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니코틴용액 및 휴대반입 니코틴용액에 대해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확인 및 니코틴 관련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 허용
니코틴 용액 분석 강화
⊙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및 무(無)니코틴 용액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 물질 부정수입 차단
-대상품목 : 니코틴(HSK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제3824.99-9049호)
전자담배기기 통관 강화
①전자담배기기 수입신고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를 *구분 신고하고
②배터리 내장형기기는 **안전확인(인증)요건 구비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검사(안정성검사) 강화
-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전자담배기기 표준 품명 규격 구분코드(01, 03 : 배터리내장형 , 02, 04 :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기관의 안전확인(인증)
면세점 전자담배 판매중지 권고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도록 권고 조치
-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및 전자담배용액 (HSK 제3824.99-9041호, 제3824.99-9049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가향 액상 전자담배 신규공급 중단(10.28)
행정사항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통보(통관기획과-3507, '19.7.25.)'는 폐지
⊙(관내 관세사 안내) 추가 통관 강화대책의 원활한 시행 및 불성실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 방지 당부 등을 위해 관내 관세사에 안내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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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전자담배의 경우 해당 기기는 HSK 8543.40-1000 또는 8543.40-9000에 분류되며, 전자담배용 용액은 HSK 2404.19-9010에 분류되므로 관세정보가 상이합니다. 전자담배용 기기를 중심으로 관세정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셀러분께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모두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 기본관세율 : 8%
- 한-중 FTA 협정세율 : 3.2%
2.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회용 전자담배의 경우 HS code 2404.12-9000(기타 담배)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 8%, 부가세 10%)
그리고 이에 대한 수입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은 니코틴 1% 이하를 수입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니코틴 미함유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예: 치약형, 전자식, 궐련형 등))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에따라,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수입관세사와 상의하신 뒤에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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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용 기기는 HS code 8543.40-1000호로 분류됩니다.
전자담배도 다른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통관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전자담배용 기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니코틴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HS code 8543.40-9000)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신고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하는데, 전자담배관련 사안은 HS 2022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의미하시는 '전자담배'의 범위에 의문이 있는데,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가 분류되는 제8543.40호가 아닌 전자담배 자체라고 한다면 제2404호에 분류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담배는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용액은 제2404.12-1000호에 분류됩니다. 이경우 관세는 6.5%가 적용되며 만약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니코틴의 함유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될 수 있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수입통관이나 수입요건과 관련하여는 통관을 의뢰할 관세사를 선임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담배 수입의 경우 아래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1%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수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면제되지만, 초과 시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통관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수입통관 시에는 계약서 외에 '수출국 내 줄리뿌리 추출 니코틴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줄기뿌리추출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유독물질 수입시 주의사항
유독물질은 위험물질 운송 라이센스를 취득한 운송업체를 통해 국내운송이 가능하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 요건 및 신고 관련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T : 031-790-2887)
전자담배용액의 관세율:
자담배용액은 관세율표상 2404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WTO 관세율은 6.5%이며, FTA 적용시에는 0%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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