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착화통지처의 경우에는 선박이 도착한다면 해당 도착통지를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XW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착화통지처는 매수인(수입자) 그리고 수입자는 포워더나 매수인(수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에 대하여 운송을 누가 수행하는지 그리고 통관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컨사이니가 매수인으로 되어있다면 착화통치처는 포워더, 수입선사 혹은 대리인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