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상 착화통지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착화통지처가 선박이 도착하면 도착 통지받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exw로 수입 시 착화통지처는 수입지 포워더가 되어야하나요??
만약 컨사이니로 되어있으면 수입자 측이 자체 운송을 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화통지처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령할 화주(컨사이니)의 연락처가 기재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화통지처가 컨사이니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포워딩이나 화주가 운송 가능한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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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착화통지처의 경우에는 선박이 도착한다면 해당 도착통지를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XW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착화통지처는 매수인(수입자) 그리고 수입자는 포워더나 매수인(수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에 대하여 운송을 누가 수행하는지 그리고 통관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컨사이니가 매수인으로 되어있다면 착화통치처는 포워더, 수입선사 혹은 대리인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B/L에서 Notify Party(착화통지처)는 선화물의 도착을을 안내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Notify Party(착화통지처)는 통상적으로 Consignee(수하인)와 같지만 상황에 따라 물류회사가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착화통지처(Notify party)는 선박이 도착하면 도착 통지받는 자를 의미하며, EXW조건이더라도 notify party는 수입자(Consignee)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항 도착하여 Notify party에게 도착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운송을 수입자가 자체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된 포워더 등 운송주선업체가 있다면 포워더가 일반적으로 운송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송서류 상의 착하통지처는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착하통지처가 됩니다.
예를들어 신용장거래를 하여 수하인이 은행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착하통지처는 수입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수입자의 대리인(통관대리인 등) 등이 지정되는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대부분 수입자가 기재되며, EXW거래를 하더라도 수입자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착화통지는 도착통지를 알려주는 곳이므로 화주가 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화주가 아닌 대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주가 되어 있다고 해서 화주가 운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송을 대행하기 때문에 포워딩과 연계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사측에서 운송 배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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