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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 비용이 포함되어있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C는 Container Imbalance Charge의 약자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비용을 뜻합니다. 컨테이너가 한 지역(국가)에 과도하게 몰릴 경우 CIC비용이 발생되며, 특히, 동남아 국가와 거래하거나 인천항으로 수입할 경우 CIC가 종종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이 무역을 할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많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계속 중국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컨테이너를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데 비용이 드는 바 이러한 비용을 CIC 비용으로 운송사에서 화주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약에 운임인보이스에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며, 판매자가 제공한 인보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부분 인코텀즈 상 C혹은 D조건인 경우에 포함되는 비용이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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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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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치신 뒤에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에 동일한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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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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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 직구로 물건은 몇몇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을 뜻하며,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을 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직구를 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관세법 상 밀수입죄 (3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만약에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고 싶으시다면, 정식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거치시고 관, 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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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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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를 수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답하기 이전에 에너지의 정의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에너지란 석유, 석탄, 원자력, 수력 등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자원을 뜻하시는 듯 합니다.이때, 1차적인 자원(석유, 석탄, 우라늄 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거의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의 수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에너지를 통하여 전력시설을 만드는 장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전설비의 수출이 매우 크게 두드러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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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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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거래가 가장 많은 유럽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청 통계사이트에서 국가별로 수출입 실적 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확인해본 결과, 먼저 우리나라기준 수입의 경우 독일이 1등, 그리고 이탈리아, 네델란드, 프랑스, 영국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반면에 수입의 경우 순위가 약간 다릅니다만, 여전히 독일이 1등이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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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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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는 현재 WTO 체제 이전의 협정으로 현재도 효력은 있지만 WTO로 대체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협정은 1947년에 제네바에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제네바협정이라고도 불리며, 계속 개정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1994년 우루과이이 라운드에서 WTO가 창설되면서 WTO 무역협정으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즉, GATT의 첫번째 협정이 제네바협정이며 그리고 최근에는 WTO 협정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협정들 간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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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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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중이라고 뜨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앞서 질문에 이어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일 이내에 통관이 완료됩니다.따라서, 해외직구에서 총운송기간은 우리나라에 도착할때까지의 기간 (운송수단, 국가에 따라 다름) + 통관기간(1일) + 국내운송기간(1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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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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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구해오는 상품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송물품으로 국내에 수입되는바 이러한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목록통관이란 수입신고 대신 특송업체에서 단순하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입니다.다만, 우범물품의 국내반입 방지를 위하여 X-RAY를 통하여 물품을 검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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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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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M 컨테이너 총중량 오차범위?패널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시행되는 VGM 신고제는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의 제 7조에 따르면, 오차범위의 허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조(오차범위 등) ① 컨테이너 안에 혼재된 화물, 화물의 고정 및 보호 장비, 컨테이너 자체 중량의 합산 과정이나 계측소의 계측방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이어야 한다. ②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과 방법 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의 값이 다를 경우에는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 값을 우선한다.아울러 만약에 오차범위를 초과한다면 아래와 같이 선적을 거부하거나 추가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선장의 권한 등) ① 선장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은 화주를 대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제2조제4호의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 또는 계측소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따라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라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 및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이 선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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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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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적자국은 적자를 보면서도 왜 무역을 계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전세계는 세계화를 통하여 각 국가별로 생산가능한 물품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생필품 범위도 넓어져서 단순한 의식주 뿐만 아니라,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TV, 화장품 등도 생필품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국가기반산업을 위한 건설기계, 생산장비 등도 대부분 생산국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제조가 가능합니다만,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앞서 언급한 물품들 중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은 모두 수입을 해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즉, 간단하게 현재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별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며, 이와 대조하여 생필품 및 국가필수품의 범위는 늘어나고 있기에 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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