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통관용어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Cash on delivery,condition offfer 이용어는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무역용어인가요?
무역과 통관용어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Cash on delivery,condition offfer 이용어는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Cash on delivery
: Cash On Delivery는 COD의 약자로 현물상환방식을 말합니다. 현물상환방식 COD는 수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어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게 송부하고 수입자가 물품 검사 후 이를 인수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condition offfer
: Condition offer의 경우 조건부 청약을 말합니다. 조건부 청약은 청약자의 청약 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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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송금방식 중 COD(Cash on delivery)는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직접 상품의 품질을 검사한 후 수입대금을 상품과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condition offfer는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청약의 상대방인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어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필요한 청약으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에 구속되는 일반적인 청약과는 다른 조건부청약(최종확인 조건부청약)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ash on Delivery : 상품인도결제방식
결제방식 중의 하나로써 상품을 인도 받으며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매도인이 상품을 선적한 후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 시 매수인이 상품을 인도 받고 난 후 검사 등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면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입니다.
Condition Offer : 조건부 청약
청약자(offeror)의 오퍼 내용에 조건이 있는 청약을 말합니다. 피청약자(Offeree)가 수락할 경우 청약자의 조건에 의해 계약의 성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Cash on delivery
수입자 소재국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면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로 주로 귀금속 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품의 검사를 하기 전에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함. CAD와 COD는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의 대금교환으로서의 조건부 수출방식.
2. condition offfer
조건부 청약이라 하며 청약자가 계약 성립의 최종결정권을 가집니다. 매도인 최종확인 조건부청약과(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Sub-Con Offer), 재고잔류 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시장변동 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s), 점검 후 매매조건 (Offer on Approval)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을 수령할 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인 Cash on Delivery (COD)은 수출입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안전한 결제 방식입니다. 수출업자는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발송하고, 수입업자는 물품을 수령할 때 대금을 지불합니다. 이로 인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COD 방식을 사용하면, 수입업자는 물품을 수령하기 전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과 같은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반송할 수 있어서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Condition of offer는 조건부 제안을 의미하며,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데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제안을 하되, 수입업자가 특정 시기에 지불해야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제안을 통해 거래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건부 제안은 물품 거래의 조율과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무역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ash on delivery - L/C나 D/A, D/P의 개재없이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서 수출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COD는 항공운송에서 사용되며, 실제로 운송인이 수입업자에게 물품대금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Condition offfer - 조건부 청약으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청약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