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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까먹었는데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휴대폰인증)한 뒤에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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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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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관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굳이 수입신고를 거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방을 국내에 반입하실 때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800불 초과 물품부터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300불 가방의 경우에는 별도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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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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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동차를 필리핀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를 가져가셔도 됩니다만, 필리핀 현지 관세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자동차를 수입할때는 30%의 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현지에 맞는 수입인증을 새롭게 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현지까지의 운임, 보험료, 통관수수료, 세금 등을 모두 고려하신다면 현지 측에서 동일한 차량을 구입하시는게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컨테이너 1개를 빌리신 뒤 컨테이너 운송을 체결하여 개별 운송으로 필리핀현지로 차량운송이 가능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관세사나 포워더와 직접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부분은 관세사와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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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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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외국에서 사서 비행기로 들어오는거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핸드캐리(Hand carry)한 물품들도 국내에 반입할때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입국하실때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하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보셨을 것입니다.상기 서류가 일종의 신고서로 보시면 되고 아래와 같이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부가세의 납부없이 바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술 (2병 / 2리터 /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비)- 기타물품 (800불 이하)상기 면세범위는 각가 별도의 범위이며,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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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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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물건을 직구하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법 상 목록통관을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목록통관이란, 물품을 통관할때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물품명 등이 기대된 목록을 세관에 제출함으로서 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빠른통관이 가능하며 가끔씩 의심화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이 완료됩니다.그 후에는 국내택배사에 인도되어, 물품이 자택까지 배달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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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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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관세 기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확인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따라,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할 듯 하며 가능하면 다른 날짜로 분할 주문을 하시고 적어도 텀을 3~4일은 두시고 주문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게되는 경우 대략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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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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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가져오는 열대과일은 안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과일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역 및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수입하는 물품 특히 농,수산품의 경우에는 검역 및 일부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하는 것은 자유라도 만약에 해외의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한이 있다면 검역 및 수입제한에 대한 재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각 국가에서 수출하는데는 제한을 크게 두지 않지만 수입하는데는 제한을 두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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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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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수입해온 와인의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와인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른 아래 면허를 갖추셔야지 가능합니다.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대학교 축제의 경우에도 가끔씩 미허가 주류판매로 인하여 벌금을 내게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직구로 구매하신 주류는 개인적으로만 사용하기고 판매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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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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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여행갈 때 관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인천공항 내에서 출국 시 캐리어 사진 및 CCTV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반출한 물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명확하게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혹은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던 증거(사진, 국내영수증 등)을 제시하시면 이 역시도 국내구매가 인정될 듯 합니다.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고 짝퉁이라고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총 2개 품목에 대하여 각각 1개를 제외하고는 폐기처분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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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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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는 무엇을 할때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구매내역을 확인 및 빠른 통관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으로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고유번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호의 사용자가 특정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거나 우범화물을 수입하는지에 대하여 체크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빠른통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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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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