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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들과 무역을 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필요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국가가 있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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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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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를 무역을 통해 수입 할 생각인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아울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 부분은 통합공고내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후에 수행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이를 토대로 현재 고려하여야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FTA 세율 고려 여부만약에 신차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FTA 세율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상기 관세율표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FTA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0%입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가능하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다만, FTA 적용을 받더라도 관세율은 0%이지만, 개별소비세 부가세는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2. 운송시 컨테이너 적재운송시 소량의 화물 자동차는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들어옵니다. 이때, 자동차 내부에 여러가지 추가 물품들을 적재가 가능하며(다만, 수입신고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하나에 차량에 3~4대를 적재할 수 있기 떄문에 해당부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운송계획을 수립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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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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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입시 준비해야될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대부분 수입세율이 10~13%이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별도로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유아용 의류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요건 사항을 갖춰야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고려하시어 수입결정 및 수입전 인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증의 경우 샘플의류를 한벌 수입하신 뒤에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유아용 섬유제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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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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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보세구역은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즉, 보세구역이란 세금을 납부하여야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 있지만 외국으로 보아 아직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각 항만, 공항, 세관마다 있으며, 각 광역시별도로 특허받은 보세구역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면세점들도 모두 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박람회 등을 개최할때도 보세구역으로 하는 경우 관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세구역을 지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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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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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가 저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면세점 구매가 저렴한 이유는 말그대로 세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면세점에서 가장 인기있는 품목인 향수 / 담배 / 술 / 명품가방 등은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적게은 30~50% 많게는 거의 200%에 달하는 세금을 내면서 한국에 수입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판매할때 이러한 세금을 고려하다보니 판매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반면에 면세점에서는 해당 가격을 제외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발렌타인 위스키는 면세점에는 $400이지만, 국내에서는 약 $1200~$1500 수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세를 포함한 세금이 약 180%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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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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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는 몇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20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소속국가는 60여개 수준입니다.FTA 체결국가로는 칠레 / 싱가포르 / EFTA / ASEAN국가 / 인도 / EU / 페루 / 미국 / 튀르키에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뉴질랜드 / 베트남 / 콜롬비아 / 중미 / 영국 / RCEP국가들 / 이스라엘 / 캄보디아가 있습니다.최근에 FTA 체결과 관련하여 소식을 많이 접하지 못하신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주요국가들과 이미 FTA는 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과 FTA 서명 / 타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FTA를 협상중인 국가는 한,중, 일 FTA / 에콰도르 / 메르코수르 / 러시아 / 말레이시아 / 우즈베키스탄 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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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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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중국수입 용량!!!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조배터리의 경우에는 HS code 8507.60-9000(기타 리튬이온 배터리)에 분류되게 됩니다.이때 리튬이온 배터리를 수입하기 위한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전격전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리튬이차단전지(전기저장장치 구성품에 한정한다)2.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지●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전기저장장치 구성품으로 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표기용량의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르지만, 현재로서는 별도의 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배터리의 경우 전하의 이동시 손실량이 있기에 기재용량을 약간 높여 적는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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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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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수입 선하증권(B/L) 요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의 경우 실무적으로 B/L 혹은 AWB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또한, 특송화물의 경우 화물의 운송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B/L을 제공해달라기도하는 B/L(AWB, 특송화물 운송장 등)이라고 표현하시면 아마도 화주가 해당 운송장을 제공할 듯 합니다. 대부분의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으로 운송되기에 AWB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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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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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이 쓰는 무역조건은 어떤게 많이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무역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본선적재인도) /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입니다.기 인지하시고 있으시다시피 무역거래시에는 정형거래조건(INCOTERMS)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무역거래를 하게 되는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 CIF 입니다.두가지 조건 모두 매도인의 위험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선박의 본선적재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FOB의 경우 매도인이 본선적재까지의 비용만을 담당하지만, CIF의 경우 수입국까지의 운임, 보험료까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FOB/CIF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관습적인 이유도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관세평가(수입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시 FOB금액이나 CIF금액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로인하여 실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부담구간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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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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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통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말슴하신 부분은 현재 간이통관이 완료된 상태이며, 간이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관세청에서 안내한 세금(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게 됩니다.즉, 이미 수입신고는 진행한 상태로 보면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세관이 이를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면 통관절차는 완료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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