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이 없어도 폴란드 현지 통관이 가능할까요?
7월초에 폴란드로 건설 부자재 및 공도구들을 약 300여가지 수출을 하였는데요. 전기 관련 제품만 CE인증이 필요한 줄 알고, 전기관련 제품의 인증서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일 현지 통관업체에서 CE인증서가 확보가 안된 품목에 대해서도 CE인증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당 CE인증 대상 물품에 대해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CE인증이 없이도 통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방법이 없다면 해당 물품만 세관에 압류되고 인증대상이 아닌 나머지는 품목들은 정상 통관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E 인증은 제품이 특정 시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하며 EU 및 유럽경제지역 시장 내 어디에서나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EU 안전 지침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KC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적합성평가)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 KC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반입 즉, 수입신고 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KC인증을 구비하지 못한 품목과 구비된 품목을 구별하여 B/L 분할을 통해 요건을 구비한 품목에 한해서 수입신고를 하여 국내 반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에서도 유사하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품목은 폴란드내 수입통관이 불가하고, 요건을 구비한 품목에 한해서만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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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EU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EU는 CE 인증이 있으며, 해당 인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인증이든 간에 예외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는 안전인증 면제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외사유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못한다면 인증을 받을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 또는 반송 등의 선택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폴란드 현지 CE 인증기관이나 세관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폴란드 현지 CE 업무를 하는 인증기관 링크 송부 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s://icrpolska.com/kr/certyfikacja-wyrobow/oznakowanie-ce/
2. 폴란드 수출입 관행
-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이후 폴란드의 모든 수출입 규정은 EU 규정에 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출입은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허가가 필요 없다. 수입 상품의 폴란드 도착 시 운송 서류와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현지 승인이나 등록이 필요한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을 요하는 설비 제품의 경우 수입 후에도 정규적으로 안전 관련 기관에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EU 공동의 규격 인증 제도인 CE 마크가 폴란드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CE 대상 품목(기계, 전기·전자, 건축자재, 완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CE 마크가 있어야 한다. 수입품 유통 구조는 수입상→디스트리뷰터→도매상→소매상과 같은 전형적 형태는 아니다. 후르토브니아(Hurtownia, 자체 창고를 보유한 도매상)를 겸하는 전문 수입상이 수입부터 도매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원부자재는 수입상을 거치지 않고 생산 공장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하나, 제품의 하자가 있을시 책임을 질 중간 수입상을 끼고 수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제조사들도 많이 있어 수입상과의 거래가 용이한 편이다. 일부 수입유통상은 수입한 상품을 인근 유럽에 재수출하기도 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성행하면서 수입상이나 도매업체가 직접 인터넷을 이용한 소매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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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보이스 및 bl을 ce인증대상, 비대상으로 분할하여 통관을 2번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업체 및 선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라며 먼저 현지 통관업체 측에 폴란드 세관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통관을 했을때 인정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CE인증은 크게 CoC와 DoC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이 유럽의 관련 규정과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고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테스트 및 평가를 진행한 후 CoC를 발행합니다. 이후 이 인증서를 제품과 함께 제출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가 해당 제품이 유럽의 관련 규정과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고 자체 선언하는 서류입니다. DoC는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품을 평가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한 후 발행하며, 일부 제품들은 독립적인 인증기관의 검토 없이도 DoC만으로도 CE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품목이 CoC가 아닌 Doc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폴란드 관세당국에서 CE인증을 요청한 상태라면 해당 내역이 증빙 및 소명되지 않는다면 통관은 불가합니다.
인증된 품목을 화물분할하여 통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지 에이전트나 관세당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