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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 불량처리후 재수입시 과세및부과세부가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재수입면세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관,부가세 납부없이 국내에 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대체품을 재수출하시면 관세, 부가세의 문제없이 전체 과정의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재수입면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 물품의 수출신고필증과 현품확인을 통하여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수출신고필증 상에 부분품의 제작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동 수입되는 부분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에 의해서도 재수입면세를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통관시점에서 제출된 입증자료와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사실 판단할 사항(통관지 세관장의 재량사항)이기에 수입예정세관에 질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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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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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보관하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질문자 본인분의 물품이 세관에 보관 중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수입신고 후 관세, 부가세, 가산세 그리고 보관비용을 납부하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세관의 물품 보관기간은 약 1달로 이 이상된 물품들은 세관 측에서 공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매는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입찰에 참가하시려면 10%의 보증금을 납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면 됩니다.먼저, 상부 탭의 업무지원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공매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그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하며, 전자입찰 그리고 일반입찰로 대상이 구분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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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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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할인받은 가격으로 관세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여러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실무상으로 대부분 최종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의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현재 관세평가 상 할인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인정되는 가격할인(Discount)가격할인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할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②현금할인③수량할인④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⑤충성도 할인 2.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①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 및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 또는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면세점에서의 할인은 보통 적립금할인 / 쿠폰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개된 시장에서의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할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1이라던지 혹은 끼워팔기와 같은 할인은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할인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확인할수없고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최종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 (2병, 2L, 400불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물품 (800불 이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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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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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에도 별도의 규칙이 있으며,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비자가 인식할수 있도록 "Made in 000"을 적절한 위치에 훼손되지 않는 표기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외무역규정에 따른 원산지표기방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원산지표기의 일반원칙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규정)한글, 한자 또는 영문 표기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크기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위치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부착정도 -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4항).표시방법 -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6항).√ United States of America-USA√ Switzerland-Swiss√ Netherlands-Holland√ United kingdom-UK 또는 GB√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원산지 표시의 예외위치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물품 대신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산지 표시로 인해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원산지 표시로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원산지 표시의 면제 - 수입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한 수입대행 포함)√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 포함)의 대행 포함]√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한 수입대행 포함)√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보세운송, 환적 등으로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외교관 면세대상물품√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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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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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식당에서 소주를 시키면 한국가갹 대비 4배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4배의 가격이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닌 듯 합니다.전세계적으로 주류에 대하여는 관세 / 주세 등에 대하여 상당히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유통시에도 추가 주세를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4배의 가격은 무난한 가격일 듯 합니다.현재, 한국에 유통되는 위스키의 경우에도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를 모두 납부하신다면 물품가격의 1.8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유통마진 등이 추가되면 4배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만원짜리 위스키를 국내에 반입시 약 3천원의 해외운송비가 부과되고 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전체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미 41,400원으로 4배를 넘는 가격이 됩니다. 여기에 국내 유통마진을 추과하고 국내운송비 등을 부과하면 병당 4.5~5만원에 판매가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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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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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세관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신용카드사와 관세청의 연계에 따라서, 건당 600불 이상의 결제에 대하여는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지되고 있습니다.이때 600불기준이라면 현행 여행자휴대품면세 800불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반입 및 관,부가세 면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관세청 입장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아마도 카드를 개설하실때 여러가지 개인정보동의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의 제공대상에 대한민국 정부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금액에서 해외에서 구매를 하시되 아래와 같은 현행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EU에서는 현지 영수증을 챙기시고 판매자의 사인이 있다면 국내 자진신고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EU의 출국 환급장에서 영수증 제시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기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여 최대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류 (2병, 2L, 400불 이하)- 담배(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 이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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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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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해외직구한 물품이 국내로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만으로 수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구매자분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듯 합니다.이에 따라, 연락받은 번호로 연락을 하시어 필요한정보를 제공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세를 납부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통관 완료 및 국내배송이 시작될 듯 합니다.이런부분들 고려하여 택배회사 측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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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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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크레딧노트가 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크레딧노트란 간단하게 구매자나 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반대로 데빗노트란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무역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채무, 채권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목적 그리고 금액의 확인 목적에서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지급받거나 지급하여야되는 돈이 있다는 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무역거래시에는 대부분 거래가 외상거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소액의 직거래라면 물품의 교환과 함께 동시지급이 이뤄지지만 물리적거리를 두고 대규모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30~90일 정도의 텀을 두고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의 의무를 알려주고 만약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금지급을 요청하시 위하여 상기 서류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그리고 실제 회계처리시에도 해당 크레딧노트나 데빗노트가 기재가 되고 추후에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대금과 함께 반제처리가 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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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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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 반품했는데 세금 환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반품신청에 따라 해외로 다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환급신청서 및 수입신고필증(운송장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에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 UPS나 FEDEX 등으로 물품을 송부하신 경우에는 송품장 / 판매자의 환불확인서류 / 관세 및 부가세 영수증이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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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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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신고는 출국 입국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외국환을 우리나라에 반출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금액(1만불)이상의 경우에는 외환관리 목적에서 신고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6-2조(신고 등)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한다. 2. 약속어음ㆍ환어음ㆍ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3.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이하 중략)이에 대하여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재되어 있기에 아래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즉, 입국, 출국시 1만불 초과하는 외화를 반출입하시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의 신고는 반출시에는 환전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은행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반입 시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하시면 됩니다. 이때,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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