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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1

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려는데 관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향수를 해외 온라인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품구매대금 및 이외에 관세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향수 60m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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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6.5%이며,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부과되므로 구매한 향수의 물품대금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운영중인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그리고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특송업체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납부고지를 받으실 것으로 판단되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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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입니다. 따라서,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은 미화200불 이내)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구입했다면 세금납부가 필요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게 되면 국내에서 통관처리를 할때 관세 등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거나 처음에 구매할때 관부가세 포함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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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이 함께 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되며, 이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 신고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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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향수를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0ml까지 면세되며,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주신 60ml 향수 1개만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관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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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면세가 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향수의 경우 60ml까지 자가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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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향수는 구매가격에 상관없이 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60g, 2oz 등)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물품을 주문한다면 해외직구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의 인정기준이 따로 정해져있는데, 60밀리리터(㎖) 또는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이 됩니다. 물론 미화 150달러 이하여야 하는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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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사용 용도의 향수의 직구시 관세청 예상 세액 계산기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를 활용 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60 ML 120000원의 미국 발 향수에 대한 예상 세액 계산 결과 입니다.

    • (한·US FTA)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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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향수60ml이하(갯수 제한 없음)이고, 150달러(미국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는 면제입니다.


    향수의 용량이 60ml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향수를 국내에서 받을 때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세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6.5%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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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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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향수의 경우 목록통관 가능대상이기에 150불(미국 200불)이하, 자가사용목적이라면 면세가 됩니다.

    다만, 해당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바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기에 전체 물품가격의 20%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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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향수를 일반수입물품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품목분류 HSK 3303-00-100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은 화장품법에 의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협정세율 6.5%,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EU FTA 협정세율 0%, 한-중 FTA 협정세율 0.6% 등이고,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할 경우 FTA협정세율 0% 또는 0.6%의 관세를 납부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0%을 납부하면 됩니다.

    2. 향수는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용량이 60밀리리터(ml) 이하이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며, 이를 상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위에서 말한 일반수입물품으로 수입통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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