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직구 할 경우 관세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된 가격을 알고 싶어 그러는데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직구 할 경우 관세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2. 수입신고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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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직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가지 방식이더라도 관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한도 :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은 미화 200불), 목록통관 배제인 수입신고의 경우 미화 150불
- 과세가격 계산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미화 150불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한함)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 배송대행업자를 통해 직구로 자가 사용 물품을 구매 할때 ,구매 금액에 따라 부가 되는 관부가세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구매 물품의 금액이 150 불 이하 ( 미국발 200불) 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간이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진행 되고 세율은 간이 세율이 적용 됩니다.
다음 가나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47%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19%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18%
- 녹용 21%
- 위의 물품과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 물품은 15%
일반수입신고는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에응 각 물품의 기본 세율이나 협정 세율이 적용 됩니다. 이때의 각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로 물품을 구매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국제운송비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과세가격에 15%의 간이세율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 = 과세표준x세율
과세표준은 종가세(가격), 종량세(수량)
세율은 물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직구 시 150달러이하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은 한-미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EMS)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반입이 됩니다.
1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는 간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 신고의 경우 20%의 세율로 일괄 적용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면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외직구로 500달러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세액계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해외직구 관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배송대행을 하는 경우와 직구를 하는 경우는 관세계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소액물품 면세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을 통해 대략적인 세액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직구물품의 경우에는 구매하기위하여 지불한 총비용을 기준으로 관세율, 부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급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는 관세법 제 30조에 근거하여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수수료, 중개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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