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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주류반입규정)대만 마트에서 산 주류 국제선 반입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물로 붙이는 것과 상관없이, 면세대상 주류는 1인당 2병이하 2리터 이하 400불 이하 입니다.국제선 반입규정은 실제 기내에 반입하는 것을 뜻하며, 위탁수화물로 붙이시는 경우에는 5L까지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위탁물규정은 비행기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을 뜻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그리고 면세점에서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는 소비세의 성격도 띄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스키 기준 1.8배)이때, 1인당 면세 한도가 2병이기에 만약에 동승객이 있으신 경우에는 2명이면 4병, 3명이면 6병까지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이 적용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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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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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산식품 수출 통관 절차중 수출자가 준비할게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산물의 수출의 경우 별도의 수출요건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수출통관과 동일하게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시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멸종위기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국제멸종위기종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C%A0%9C%EC%A0%81%EB%A9%B8%EC%A2%85%EC%9C%84%EA%B8%B0%EC%A2%85%20%EB%AA%A9%EB%A1%9D)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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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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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는 LCL,FCL,CFS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용어들은 모두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각각의 용어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FCL(Full Container Load) 선적 또는 전체 컨테이너 선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상품과 공유할 필요 없이 우리 상품만 넣는 것, 즉 컨테이너의 전체 공간을 차지하는 선적입니다. 반대로 LCL(Less than Container Load/소량 화물)은 전체 컨테이너의 일부만 차지하는 선적을 말하며 동일한 컨테이너에 있는 다른 화주의 다른 상품과 함께 선적됩니다. 이러한 화물들은 적재가 완료되면, CY (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적장)에 장치되게 되며 그 이후에 배로 선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LCL화물의 경우에는 다른 화물과 혼재작업이 필요한 바 이러한 혼재작업을 하는 곳을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조작장)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용어들은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단어임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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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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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직구로 구매할때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양제의 경우 해외직구대상에 해당하고, 개인자가사용범위 (3개월치로 보며 6병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검토해보아야되는바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요약하자면,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 이하이며 / 자가사용목적의 / 6병이하의 영양제에 대하여는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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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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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이 불량처리되어 반품시 수입부과세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청기간의 초과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말씀하신 케이스의 경우 1번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관세에 대하여 기존에 감면을 받았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아울러, 감면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5일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일이 지났기에 감면은 적용받기 어려우며 만약에 다시 수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당시에 납부한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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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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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소규모업체라면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적발시에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관세법 상 처벌이 적용되게 됩니다.(밀수출입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원이하의 벌금 / 관세포탈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괄한 관세의 5배 혹은 물품가격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질문자 본인이 아닌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하는 것이 RIsk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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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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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EDT, ETA가 정확히 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TA는 Esimated time arrival, ETD는 Estimated time departure입니다.간단다헤 도착예정시간, 출발예정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단어 있으시면 질문남겨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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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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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하여 엄밀하게 말하자면,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이유로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소액부징수의 원칙 30ml의 경우 가격이 저렴할 것이기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관세법 상 1만원이하의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2. 금액산정의 어려움 위스키 30ml가 별도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더욱 가격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위스키로 보았을 때 30ml라면 몇만원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1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3. 주류의 총량 보통 위스키는 750ml가 1병입니다. 이에 따라 2병 1.5L인 경우라도 500ml의 용량이 남기 때문에 30ml정도는 이에 포함하여 생각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결론적으로는 소량의 물품이기에 과세의 Risk는 낮다고 판단되며,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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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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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조건은 나라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용어들은 정형거래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인코텀즈(INCOTERMS)를 많이 사용합니다.이러한 정형거래 조건은 국가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판매자, 구매자의 협의하에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은 무역거래에서 협의가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하여 해당 용어로 계약을 맺는 경우 판매자, 구매자의 의무 / 위험부담 / 책임구간 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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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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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납부한 부과세 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지 업체 측에 부스설치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한국의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질문자분이 미국에 법인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듯 합니다.한국내에서는 한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 주의 소비세법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면 미국의 사업자 라이선스가 필요한바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미국에서 외국인이 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재화를 소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며, 서비스의 경우 미국에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기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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