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지에 맞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경우 횟수 제한은 없으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사용 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자주 구매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말씀주신 150달러의 경우는 목록통관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며, 물품 금액에 따라 신고 유형이 상이해지는 것이므로, 하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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