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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마뱀259
깨끗한도마뱀25923.07.03

개인통관번호로 1년에 최대 몇 건까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직구를 많이하게 되는데 말그대로 개인통관번호로 구매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무제한인가요?

너무 자주 구매할 경우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150달러 미만일 경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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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지에 맞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경우 횟수 제한은 없으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사용 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자주 구매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말씀주신 150달러의 경우는 목록통관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며, 물품 금액에 따라 신고 유형이 상이해지는 것이므로, 하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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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구매건수 및 연간 금액한도가 설정되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라는것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되팔이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각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구매건수가 많은 이용자들 중에서 개인사용을 초과했다고 보는 경우 또는 정보분석, 제보 등으로 조사가 나와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하여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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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구매 횟수제한은 없으며, 개인이 너무 많이 수입을 할 경우에 세관에서 자가사용 목적 외의 판매 목적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와 함께 입증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라면 관세법상 문제는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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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번호로 구매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에 대하여 상기 구매한도 외 연간한도는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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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관세청 내부적으로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없기에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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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구매 건단 소액물품면세에 의한 미화 150달러의 한도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1년에 최대 몇건까지 면세한도를 이용해서 수입이 가능하다 또는 관세를 내더라도 1년 최대 몇건까지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때 면세를 적용하는 최대 구매한도에 대한 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도자료와 함께 관세청에서 이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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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C 및 모바일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연간 5회 가능합니다.

    수입제한 등의 품목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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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의미합니다.


    즉,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1년간 얼마를 구매하더라도 관세 등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하고 수입요건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이후 수입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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