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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상 단위 수정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한 단위가 다르더라도, 실제수입량과 신고한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부분으로 인한 관세의 과소납부, 과대납부는 없을 듯 합니다.따라서, 굳이 정정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하며 추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히스토리를 설명하면 될 듯 합니다.(인보이스의 기재 단위 변경으로 인한 수입신고 시 단위 변경)아울러, 거래처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드럼 단위를 위주로 작성하기를 요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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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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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젤리동결건조분말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검역 및 통관시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Hs Code는 0410.90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로열젤리의 경우에는 0410.90-2000호에 분류됩니다. 검역 및 통관시 인보이스, AWB, 패킹리스트, 한글라벨, COO(원산지증명서), COA(성적서) 외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로열젤리 통관시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 수입요건이며, 통합공고는 수입후에 갖춰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해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84&ccfNo=3&cciNo=2&cnpClsNo=2)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 등(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규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4.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 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규제「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8.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함) 9. 1.부터 8.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관련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추가적으로 통관시 관세 8%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열젤리동결건조분말의 경우 부가세 10%는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이에 따른 관세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부가세는 면제이며, 수입국에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거나 혹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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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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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무역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container terminal->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의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결절점이 되는 항만 시설의 총칭으로, 컨테이너 부두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터미널 안에는 아래 언급하신 컨테이너 야드, 버스, 마샬링 야드, 애이프론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2. 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드는 컨테이너를 적재해놓는 곳을 뜻 합니다. 영화속에서 컨테이너들이 쌓여져있는 곳은 대부분 CY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과 크게 구분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터미널 안에 야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출 시에는 FCL 화물이 선적되기 전까지 적재되어 있는 곳이며, 수입 시에는 FCL 화물이 양하되어 반출하기 전까지 있는 곳입니다.3. container berth-> 컨테이너 버스는 선석을 뜻하며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선석의 부두란 100대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선석은 선착순에 따라 부여받게 됩니다.4. marshaalling yard-> 마샬링야드는 배에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컨테이너를 정렬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CY에 쌓여있던 컨테이너들을 마샬링 야드로 옮겨서 적재계획에 따라 정렬해두면 갠트리 크레인이 컨테이너 하나하나를 컨테이너 선에 선적하게 됩니다.5. apron-> 애이프런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갠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항만의 모습이라 보시면되고 마샬링 야드에 정렬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에이프런에 있는 갠트리 크래인으로 컨테이너 선에 선적하게 됩니다.아래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CFS는 컨테이너를 FCL 컨테이너(포장완료)로 만들기 위하여 LCL(소량화물) 컨테이너를 FCL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 물건이 들어가는 컨테이너가 있고 10개씩 물품을 가진 10명의 화주가 있다면 이러한 물품을 1개의 컨테이너로 적입하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CY gate는 CY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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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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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적자란 무역해서 적자가 낫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상수지란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 등을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외국과 실행한 거래결과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금액대비 수입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경상수지통계는 보통 월단기, 분기단위, 년단위로 나오며 이에 따라 흑자, 적자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환율 급등(수입실제 가격 상승), 러우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기에 수출금액대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흑자가 발생하는 가공무역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안정에 따라 적자에서 흑자로 변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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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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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라는 작은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무역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짧은 지식 내에서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1. 직항 여부 - 아직은 없으며, 대부분 터키를 경유하게 됩니다.2. 비행 시간 - 비행시간은 환승시간에 따라 다르며, 적게는 15시간 많게는 40시간이 걸립니다.3. 기후 - 동유럽의 국가이기에 일반적인 유럽과 유사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4. 문화 - 우크라이나 바로 아래의 국가로, 유럽문화와 러시아 문화가 혼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루마니아인 80%이상)5. 환율 - 몰도바 레우 통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1 몰도바 레우는 약 68원입니다.6. 여행시 주의사항 - 현재 러,우전쟁과 매우 인접한 국가이기에 러우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행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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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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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물품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인구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에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제품에 대한 정부지원도 있습니다.현재는 인구증가율이 감소추세이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사람)이 매우 흔하며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이 약 180만원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 4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조차도 크게 오른 것입니다.이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섬유, 공산품 등)에 대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였고 이를 전세계로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들은 이에 대한 우위를 누리기 위하여 중국에 공장을 짓게 되었고 중국은 현재 전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중국의 경우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반도체 및 전기차 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똑같이 1000원의 원가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은 정부로 부터 일부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현재는 중국의 여러 Risk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세계의 공장들이 이전 중이며 현재 중국의 노선을 보았을때 이러한 탈중국화는 가속화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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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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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제재를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이 있으며 각 국가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예시로 아래의 조치들 있습니다.1. 추가관세 부과통상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통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합니다. 상계관세란 상대국가의 보조금만큼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의 균형을 맞추는 취지의 1순위 관세율입니다. 따라서, 기본관세 + 상계관세율이 실제 수입관세율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부분은 중국에 비하여 무역 우위가 있는 국가들만 활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이 현재 한국산 일부 철강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WTO 제소이는 WTO를 통하여 해당 무역의 불공정함을 확인받고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상계관세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WTO 제소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정당성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틀어질 것을 각오하고 하여야되기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중국은 전세계의 공장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중국의 공산품의 수입이 막히자 물가가 매우 크게 뛰게될 정도로 현재 중국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보복도 국가가 우위의 관계에 있어야지 시행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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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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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하신 "수입(사용소비) 심사" 절차는 구매하는 물품이 판매에 사용될 목적의 물품인지, 개인이 소비할 목적의 물품인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통상적으로, 해외직구 면세 규정 금액의 이상의 금액(미화 150불 초과, 미국은 200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심사를 거치게 되며, 개인사용목적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관세만 납부하시면 금방 통관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심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판매물품은 목록통관배제 대상이기 떄문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관세회피 목적으로 소액(미화 150불이하)로 분할수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의심된다면 해당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판매자분께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셨다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될 것이고, 만약에 판매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 경우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세관의 보완요청,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세관의 연락 시 관세, 부가세만 납부하시거나 해외직구 면세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의 목적으로 해외직구 면세 규정도 함께 기재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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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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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무역인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날은 12월 5일으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무역의 날은 수출기업이 큰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에 국익에 이바지하였다는 의미에서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을 받는 경우에는 수출기업으로서 위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입장에서는 수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다만, 어느정도 안정된 업체들이 수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무역을 꿈꾸시고 계시다면 추후에 상과 상금을 수령하는 것도 꿈꾸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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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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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게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간단하게 기존에 1달러에 1000원이었다면, 10달러 물품을 사오는데 10,000원이 소요됐을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달러환율이 상승하여, 1달러가 1500원이 된다면, 10달러 물품을 사오는데 15,000원이 소요됩니다.대부분 국제거래의 경우 달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환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비싸도 1,200원이 고점이었는데 현재는 조정중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이 1,340원 부근이며 얼마전까지는 1,450원대였습니다. 즉 기존 대비하여 약 15~20%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여야되는 상황입니다.(환율이 오른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것이며, 미국의 금리인상 -> 미국 투자수요 증가(예금이자와 유사) -> 달러 수요 증가 (강달러) -> 원화수요 감소 -> 환율 상승의 매커니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수입업체들은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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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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