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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개념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이전에 환전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연간 누계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이때 "지급확인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납세증명서 및 수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다만, 미화 5,000 상당액 이하의 금액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없고 연간 송금액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1.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계좌에 넣고, 이 부분에서요 어느 계좌로 돈을 넣는 건가요??즉,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A국의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B국에서 본인 A국 계좌에서 바로 B국 계좌로 B국의 화폐로 인출하는 건가요?아니면 A국에서 바로 B국의 계좌로 A국의 화폐로 송금해서 B국 계좌에서 B국 화폐로 찾는 건가요?-> 후자가 맞는 듯 합니다. 만약에 계좌가 국가간 연결되어 있다면 (예:시티은행) 바로 환전이 가능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송금절차가 필요합니다.2. 국내서 해외계좌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자신의 국내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있다면 정상적인 환전 아닌가요??해외 송금 경험이 없어 잘 몰라서 여쭈어요-> 네 정상적인 환전은 맞으며, 환치기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3. 환치기에서 A국에서 입금시켜서 B국에서 그 나라 화폐로 찾을 시 환전으로 이뤄질텐데 환율 차익을 어떻게 보는 건가요??브로커를 통해서 하면 은행과의 수수료 차이만 있을 뿐 환율은 그대로 인거 아닌가요??-> 환율차익을 보는 방법은 화폐의 가치는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쌀때 미화를 구매해두었다가 비쌀때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이익을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울러, 통상적인 환치기는 간편한 송금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불법적인 사유로 송금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4. 환치기 예시가개인이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둬서 자신의 계좌로 환전하는 경우도 있고,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원화를 준 뒤 해외에서 만나 그 만큼의 달러를 받는 경우도 있고또는 두 나라에 각각의 중계인을 두는 경우도 있던데이 모든게 다 환치기인가요??-> 환치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개인이 동일계좌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환전의 성격이 조금더 강할 듯 합니다. 나머지는 환치기로 보여집니다.5. 개인이 해외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든 가족 계좌로 송금하든 상관없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면 환치기 인가요??-> 만약에 정상적인 루트로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치기로 판단되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대상입니다.6. 두 나라에 각각의 환치기 중계인을 두는 경우 중계인 계좌는 A국 중계인 본인 계좌에서 B국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건가요?? B국 중계인 계좌로 송금하는 건가요??? 아님 둘 다 되는 건가요??-> 둘다 된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브로커들이 있다면 A국에서 돈을 받은 만큼 B국의 중계인이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추후에 A,B국의 중계인들끼리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환치기와 관련하여는 단순하게 은행을 통하여 송금이나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하여 환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상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정상적인 루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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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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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무역을 할려면 기초 지식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교역물품에 대하여 선택 그리고 이에 대하여 깊게 아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여기서 깊게 안다는 것은 단순히 물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해당물품의 수출국, 가격 및 가격변동성, 수요, 공급, 유통망 등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단순히 물품을 수입, 수출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상기 부분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기본적인 수입 수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며 관세사와 포워더를 통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결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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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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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납부하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한번에 수입신고 또는 통관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렇게 한꺼번에 수입신고 혹은 목록통관된 물품들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 그리고 (물품가격 + 관세)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물품별로는 관세율이 상이합니다만, FTA를 미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관세가 8%라고 보시면 됩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해외직구 면세요건을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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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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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주요원인은 에너지 수입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외화보유액으로 약 46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OECD 기준으로 4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며 대한민국에 위기가 올 정도면 그보다 못한 국가들은 이미 파산을 하였거나 파산중인 단계일 것입니다.그렇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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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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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석(엽납석) 용도 중 분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분체란 가루형태를 뜻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납석 분체의 용도는 화학적 조성을 이용하는 경우와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화학적 조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알루미나와 실리카가 필요할 때 사용된다는 의미로, 주로 유리섬유, 내화물, 도자기, 시멘트 등의 원료가 이에 해당됩니다.물리적 성질을 이용한다는 것은 활석과 성질이 유사한 광물로서 분쇄할 때, 판상으로 쪼개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각종 충전제(페인트, 플라스틱, 고무, 제지 등)로 이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화장품 등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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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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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기기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는 수출국과 상관없이 한국법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의료기기 종류에 따라 수입요건이 일부 다르기에, 기타의료기기의 수입요건 및 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관세는 아래와 같으며, 한-캐나다 FTA 적용시 1.6%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별도)아울러 수입요건은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절차는 한국의기기산업협회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mdia.or.kr/Ko/document/business/entry01.asp)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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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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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려 할 때 한 품목 마다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신고 시점은 입항후가 원칙이며, 지정장치장 등 특정장소에 반입한뒤 30일 이내 진행하여야 됩니다.즉, 수입신고나 목록통관(해외직구)는 반입하는 물품들을 기준으로 한번에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구매자분이 니트 3개를 구매하였다하더라도, 다른 날짜가 각각 한국에 들어온다면 각각 수입신고가 되는 것이고 한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번에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세금의 경우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한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면세를 받으시려면 150불(미국 200불)이하로 구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해외직구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직구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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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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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 창업시 협회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협회는 한국국제물류협회를 뜻하시는 것 같습니다.한국국제물류협회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빠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아래와 같은 혜택이 가능합니다.다만, 필수가 아니기에 3억이라는 비용(정확한 비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메리트가 없는 듯 합니다.이에 따라,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소규모로 진행하실 때는 등록없이 진행하시다가 추후에 업체의 규모가 커지시면 등록을 고려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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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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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을 수출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광이라 할지라도, 각 광물마다 주요수출국이 다릅니다.예를 들어서 구리정광의 주요 수출국은 칠레이며, 금정광의 주요수출국은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습니다.주요수출국가 통계는 아래 통계 DB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gam.re.kr/menu.es?mid=a30101030201)정광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대기업은 효성티앤씨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효성티앤씨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hyosungtnc.com/kr/trade/mining_chemicals_concentrate.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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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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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30일 계좌개설을 했으면 다음에는 언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기에, 4주 뒤에 가능할듯 하며 넉넉잡아서 11월 28일정도로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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