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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랍스타154
투명한랍스타15423.04.09

알리에서 구입하여 가공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내에서는 아무리 검색해도 찾을수가 없는데

알리에는 원하는 금액에 대량으로 구입을 할수가 있네요

예를들어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펜던트? 라고 해야하나요? 그건 국내에서 주문제작하고

고리는 알리에서 구입해서 두개를 결합하여 최종 판매한다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요?

알리에서 구입한 고리의 kc인증도 따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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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알리에서 고리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아마도 기타 철강 제품인 7326.90호의 HS코드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HS코드의 관세율율은 8%이며 부가세 10%가 부과되게 됩니다.

    열쇠고리의 경우 국내 KC 인증 대상이 아니기에 알리에서 수입하는 고리도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열쇠고리가 만14세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완구류로 분류되어 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전확인 대상 즉 KC 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입 전 국내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테스트하고 합격한 제품만 인증이 부여되어 수입이 가능한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알리에서 고리를 수입 후 국내에서 펜던트와 제조 가공하여 국내 판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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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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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중국 알리바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하여 열쇠고리를 대량 수입해서 국산 펜던트를 부착하여 열쇠고리로 판매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수입하는 중국산 열쇠고리는 주로 철강제 재질로, 품목분류 세번 HSK 7326-90-9000호에 해당되고, 관세율 기본세율 8%이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원산지표시도 해야 하며, 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국내 주문 제조한 펜던트도 주로 비금속제의 여러 장식구 모형을 열쇠고리에 결합한 것이라면 본질적인 특성은 열쇠고리이므로 최종 제품도 열쇠고리로 분류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팬더트가 결합된 열쇠고리에 추가로 피카츄 인형을 부착할 경우 품목분류 HSK 도 95류 완구류로 분류되면 14세 미만의 어린이제품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기관의 KC안전인증확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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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류사례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열쇠고리 작은 장식품(플라스틱)이나 가죽끈 등이 철강제의 열쇠고리와 함께 결합된 물품들의 주특성을 열쇠고리로 보아 열쇠고리의 hs code에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만,


    개인저인 의견으로는 열쇠고리의 형식으로서 이루어진 인형이라면 주특성이 인형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인형의 hs code에 따라 물품을 수입신고하며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현재말씀해주신 정보는 hs code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수입시 제시된 형태 기능 등을 종합하여 수입요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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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 첨부의 사례와 같이 열쇠고리의 경우에는 HS code 7326.90-9000(기타 철강제 물품)에 분류됩니다.

    이때, 7326.90-9000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으며, 관,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수입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기본세율은 8%이지만, 한중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판매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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