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곡물자원 수출입현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밀, 호밀, 콩, 옥수수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다만, 전쟁을 시작하면서 원자재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천연가스 뿐만 아니라 식량도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을 합하면 전세계 밀 수출량의 약 20%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출이 불가하며,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수출금지함으로서 식량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서방 제재에 식량 수출금지, 천연가스 수출금지로 러시아는 대응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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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으로 미국에서 수리하고 다시 들여올 때 그냥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P 노트북 AS 센터에서 이에 대하여 제시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이에 대하여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혹시 질문자분이 직접하셔야 된다면 추후 수입 시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150불 초과시)이 경우 노트북을 수출 후, 수리하여 수입하는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트북의 가액이 연식이 오래되어 150불 이하라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필요가 없지만(소액물품 면세로 별도 수입신고 없이 통관가능),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 시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시면 관세, 부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세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셔야하며 실제 통관을 진행할 때 운송인과 연결된 관세사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제 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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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친구한테 중고 아이패드를 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련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가사용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없이 단순히 물품의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비추어보았을 때,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기에 관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종합하여,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Q. 관세나 부가세?가 발생하는지와보내줄 때 물품 가격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가 궁금해요실제 무료로 받는 선물이니꺼 0원으로 적어도 될까요? A. 통상 거래되는 중고가를 기재하면 될 듯 하며, 중고 아이패드의 경우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는 150불 이하일 것이기에 150불 이하의 중고거래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Q. 세금을 내야한다면 선신고?해야 감액 혜택이 있다던데 맞는지, 제가 신고하는 것 같던데 맞는지도 함께 알고싶네용,,ㅠㅠA.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한다면 통관에 대하여 연락이 가실 것이며 물품 가액의 약 20%(관세, 부가세 합계)를 납부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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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유사한 통계이기에 개념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통계 모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의미하지만,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뜻하고,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냅니다.상품수지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국제수지통계의 경상수지항목 중 하나입니다.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뜻합니다.무역수지는 관세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입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입과 같은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전시회 참가나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전시품 또는 견본품, 유학생이 국내로 들여오는 이사화물 등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은 모두 수출입으로 잡히기에 무역수지에 포함되게 됩니다.두가지 지표가 유사하지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상품수지의 수출입 기준과 통관기준의 수출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1. 수출입 가격 평가기준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평가하고 있습니다. FOB의 경우 본선인도가격으로 수출지에서 본선인도까지의 운임만 포함되지만 CIF의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CIF가격이 FOB가격보다 높습니다. 그렇기에 두가지 통계에 차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2. 수출입 계상시점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지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들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이전 시점과 차이가 발생하기에 두가지 통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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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이 필요없는 전자제품 수입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C인증(안전인증제도)은 아시다시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는 KC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일정조건에 충족하는 일부 물품들(테스트용 물품, 다른 인증을 받은 물품 등)이거나 KC인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KC 인증면제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ktc.re.kr/web_united/task/task.asp?pagen=163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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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을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의 경우 탈세기 보다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것이기에 밀수로 볼 수 있습니다.비록,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가능하다면 해당 물품을 다시 반품한뒤 중국 측에서 재발송하여 사업자통관번호로 통관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경구가 가끔일어납니다만...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부가세 계산 시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자의 방법을 좀더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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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파손 발생하여 금전적인 피해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의 경우 운송계약서(화주-포워더 / 포워더-운송인)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결정될 듯 합니다.각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귀책사유 및 변책책임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에 따라 화주 측에 변상을 하더라도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운송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며 이런 관계가 성립이 가능하다면 미리 화주에게 배상하고 운송인에게 추후에 배상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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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리얼돌 수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얼돌에 대한 수입금지는 명확한 법률은 없습니다.다만,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 234조를 근거로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 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여 왔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이에 대하여 일부 수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였기에 리얼돌 수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이에 대한 기준으로 "성인 여성"을 본뜬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 여성"을 본뜬 제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입에 대하여 불허하고 있습니다.또한 리얼돌의 유통과정은 알기 어렵지만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달리 문제없이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리얼돌의 경우 일부 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조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유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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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다 기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다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업허가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시며 KC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냉장고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입니다.인증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방법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standard.go.kr/KSCI/portalindex.do)추가적으로, 수입신고 시에 이러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신고를 위한 필수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안전인증을 위한 소량의 수량은 별도의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결론적으로, 수입신고 시 안전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판매에 대한 인증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또한, 인증의 경우 개인이 하기에 절차가 복잡하실 수도 있기에 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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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피규어를 한국에 들어올 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현재 600불 이하에 물품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난번에 신고하지 않고 통과하셨던 것과 같이 40만원도 세관 신고없이 입국장을 통과하시면 됩니다.다만, 이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것이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150불까지만 면세되는 점 유의해주세요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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