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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사용하는 N/R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N/R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번째는 Not Responsible이라는 뜻으로 무책임, 면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Notice of Readiness라는 뜻으로 하역준비완료통지서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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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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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 통관일 겹치면 관세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합산과세는 동일 운송서류나 동일일자에 동일판매자 구매인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는 별도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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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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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 러시아로 판매했던 대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swift제재로 러시아로부터의 대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결제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러시아의 업체가 현실적으로 지불이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야됩니다. 그리고 해당 규제는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정부의 보상은 어렵고, 지원책을 알아보시는 것은 괜찮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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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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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무거우면 관세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게랑 관련없이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가격 곱하기 관세율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게가 증가하면 운임이 증가하기에 이에 따라 과세가격이 올라갈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과세가격 내에 운임 포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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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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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온라인 사업을 사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의 물품들의 경우 개인사용목적 1개까지는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인증도 면제되기에 ㅇ구매대행시에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 물품을 재고로 두시는 경우에는 수입시 이러한 인증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수입신고 전에 샘플을 반입하여 검증을 거치고 이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본물량 계약 및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간과하게된다면 창고료 등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볼수도 있기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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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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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Drayage Charge는 무엇이고, 비슷한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rayage charge란 LCL 화물에 대하여 화주에게 운송할때 발생하는 국내비용을 뜻합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Shuttle charge가 있는바, 이는 보통은 CY에서 CY로 운반할때 발생하는 비용을 뜻하며, Drayage charge는 인도시까지의 모든 운송비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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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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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티즘으로 해외직구를 했는데 반품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뒤에 다시 반품을 하시고 수입세관에 환급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해당 세관의 환급신청과에 문의하시면 서류제출처를 알려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2692079373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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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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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수리 목적으로 소포를 보낼 때 금액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액물품이라면 새제품의 가격을 기재하여 송부하셔도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에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적정하게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중고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신고를 진행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족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보낼때 신고한 가격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중고거래될때의 시세를 고려하여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없으며,만약에 고가의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감면제도 이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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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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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 시 사전세액심사 란 것은 무엇인지, 어떤 품목들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전세액심사는 간단하게 수입신고전에 신고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농산물 등 가격이 조작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을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품목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심사는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과의 가격과 비교하거나 산정가격 등을 통하여 적정 금액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결과 큰 차이가 없다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관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관세, 부가세 등)의 납부 통지를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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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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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선박회사와 포더 간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말하자면 선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송수단인 배를 보유하여 이를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포워더의 경우 선사의 대리인으로서 화주에게 운송서비스 제공을 주선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포워더는 선사로부터 물량을 구매하거나 예약한뒤에 화주에게 이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파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상운송과 큰 관련은 있지만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송수단의 보유여부가 될 듯 하며, 추가적으로는 규모, 화주와의 직접계약여부 등이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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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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