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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면 국내산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대외무역법의 한국산 물품 원산지 표기에 따르며, 한국에서 보통은 6단위의 hs code 변경이 있다면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일부 물품의 경우 아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가. 적용대상 :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 중 국내 수입 후 단순가공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D. 직접운송원칙 (관세법시행규칙 제76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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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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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저울 수입 형식승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긴 물품의 경우 형식승인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입관세사와 형식승인대상인지 여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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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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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무용어인 Maximum gross weight permissible,Measurement certificate 이2개용어가 어떤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Maximum gross weight permission 은 총중량 허용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Measurement certificate의 경우에는 중량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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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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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0% 인 제품을 샘플건으로 수입했는데도 관부가세가 부가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새율이 0%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10%가 면세가 아닌이상 납부를 하셔야됩니다. 혹은 이러한 관세율이 FTA 등 특정조건에 따라 0%를 적용받는다면 기본관세 적용시에는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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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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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대량구매후 판매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고려부탁드리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미리 갖추셔야 됩니다.그리고 보통은 도매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제공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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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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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물건의 정식 수입과 병행 수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식수입은 해외의 판매자에게 인증을 받은 정식 수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A/S가 용이하며, 가격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이에 비해 병행수입은 해외에서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국내에 정식수입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에 as가 어렵지만 가격이 다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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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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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용 헤어토닉 150ml (육모제) 의약외품 통관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분모제 중에서 미녹시딜의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되기에 일반적인 목록통관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그외에 맥주효모 등의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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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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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X BL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시스템상 telex release가 되었기에 별도로 표기가 없어도 telex release가 되었다는 것입니다.그리도 proof read는 교정이라는 뜻이기에 선젓일자도 변경되옸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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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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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시 수출신고 관련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인도 수출의 경우 인도물품이 외국물품이기에 별도의 수출신고믄 필요없습니다.외국인도수출이란, 산업설비수출이나 해외건설 등 해외사업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해외에서 매각할 때 사용하는 수출형태입니다.즉, 수출계약 체결 및 대금수수는 일반적인 수출과 동일하지만, 물품의 이동이 국내반입 없이 해외에서 직접 발생되는 거래형태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외국에서의 물품인도일이고, 영세율첨부서류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생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습니다.참고로, 외국인도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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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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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인증수출자이며, 5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만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요건이 까다롭고 그대신에 전협정 모든 품목에 해당부분이 적용됩니다.다만,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받은 협정의 인증 품목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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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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