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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현지 통관 완료 후 인보이스 수정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보이스 정정후 세관에 사유와 함께 인보이스를 다시 제출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하면 될 듯 합니다. 다만, 보통 세금(GST 등)을 환급받고자 할때는 세관에서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강하게 관세평가 상 이러한 샘플 물품은 일반적인 수입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정해줄지 여부는 직접 싱가폴 세관과 이야기해봐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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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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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관련내용이며 Delivery Ex board, Delivery Ex Quay Shed 이 두가지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elivery Ex board - INCOTERMS 용어와 유사한데 해당 조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어로 봐서는 FOB와 유사한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FOB의 경우 본선적재시 인도가 완료되며, 수입자가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Delivery Ex Quay Shed - 과거 INCOTERMS의 DEQ 조건을 말씀하시는 듯하며, 수입국 항만에서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운임및 보험료는 수출자가 부담하며 인도의 경우에도 수입국항만에서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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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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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용어로서 Destination delivery charge,Deck Logbook 이2가지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Destination delivery charge - 도착지 화물인도 요금 컨테이너선사들이 도착지 항구에서 본선으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을 내린 시점부터 CY를 빠져 나갈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과는 별도로 하주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뜻합니다.Deck Logbook - 항해일지를 뜻하며, 선박의 운항상태를 기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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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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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기일 LC어멘드 자주 일어 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적기일 amend의 경우에는 LC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적기일이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선적기일보다 넉넉한 선적기일을 잡아 처음부터 LC를 발행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선적기일을 특정일자가 아니라 기간으로 잡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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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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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필증 수량 기재 오류시에 꼭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량의 경우에는 잘못기재하는 경우 단가의 기재도 잘 못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된다고 말씀드립니다.다만, 해당부분에 대하여 오류점수가 1점 부여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기초로 수출담당 관세사와 협의하시어 수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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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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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인증을 받게되면 5년동안 혜택이 유지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업체별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받거나 일정품목에 대하여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혜택의 경우 한-EU, 한-E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가능 그리고 기타 협정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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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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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울 수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이를 수입신고서 / B/L / 인보이스를 지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저울의 경우 50mg이하를 측정할 수 있으면 HS code 9016호에 분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제 8423호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세번의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10%이기에 약 20%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한중 FTA 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8%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저울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수입하시길 바랍니다.일반저울계량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정밀저울계량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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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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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환급 및 폐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법상 계약과 다른 물품 법령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원상태로 보세구역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반입하여 폐기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11. 12. 31.>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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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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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이란 용어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말합니다.이에 따라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이자 수익을 얻어서 다시 대출함으로서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하여 무역부흥이라는 선순환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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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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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배차요청에 대한 확인으로 확인됩니다.즉, 직접운송을 할것인지 혹은 배차요청을 통하여 CFS 창고로 직접운송을 할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배차요청을 하였고, 운송을 부탁한다고 답변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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