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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량이 다를 경우 협정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수출신고건별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만약에 분할선적 등으로 인하여 수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관에 이를 소명하시어 2개의 수입분에 대하여 적용을 받거나 혹은 분할선적 건별로 CO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하나의 CO에 2개이상의 분할 수입이 있다면 세관과 협의하시어 분할로 적용하거나 혹은 최종수입분까지는 관세를 납부하시고 추후에 환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FTA CO의 수량보다 수입신고분이 적다면 협정관세를 전체적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많다면 FTA CO의 수량까지만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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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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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수산물 수입시 포장지 원산지 표기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글표기의 경우 한국에 수입되는 식품들에 대하여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국내 법에 따라서 포장시 표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 식약청에서 말레이시아 까지 방문을 못하기에 해당 선적서류와 그리고 원산지표기 등을 종합하여 거짓이 없는지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패킹에 표기하는 내용은 사전허가라기보다는 법적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서 내용을 기재하고 한국에 수입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송처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작업이 어려운 경우 한국에 도착후 보세작업을 통하여 패킹 및 표기만 따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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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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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관련하여 applicant 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주소를 함께 기재해달라는 것이며 신용장은 그렇게 발급되었다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다만, 선적서류(B/L, 인보이스 등)에는 글자란이 부족하여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매입은행과 미리 협의하시어 선적서류에는 applicant만 기재되고 아래의 내용의 경우에는 선적서류 등에는 따로 기재되도록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China의 경우 상호명, 주소 2번 모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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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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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 Pitching,Preferential Duties,Set BL 이용어들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Pitching - 배·비행기·자동차의 몸체가 시소처럼 앞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출렁이는 현상을 뜻하며, 옆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Rolling이라고 합니다.Preferential Duties - 특혜세율을 뜻하며, 기본세율외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뜻합니다.Set BL - B/L 원본 3부를 1세트라고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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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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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료 발생내역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LCL 화물의 경우에는 소량의 화물 상태로 CFS에 입고되어 여기서 혼재작업을 거친뒤 컨테이너 1개로 압축되어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보관료 / 작업료 / 사용료 등이 부과되며 특히 작업료 부분에는 선별할증, 입고비, 출고비, 컨테이너 인출, 혼재작업비, 재포장비, 화물 고정 비 등이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이러한 금액의 경우에는 사실상 선사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운임에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선사가 청구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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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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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핑마크에 제품 사진 첨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쉬핑마크란에는 보통 사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사진을 제외한 쉬핑마크(수출자, 바이어, 셀러 등 표기)를 선적서류에 넣고 실제 제품의 쉬핑마크는 따로 표기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즉, 생각하신대로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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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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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해외여행시 면세 구입이 800불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기타물품의 경우에는 800불까지 면세되기에 해당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다만, 관세청의 입장에서 같은 노트를 40권이나 구매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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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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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Cattle Carrier,Container freight station,Cross Transport이용어들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attle Carrier - 가축운반선을 뜻합니다.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라고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혼재 및 적재하는 곳입니다.Cross Transport - 교차전송이라는 단어로 물류에서보다 전자기파의 전송 등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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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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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Belly hold,Berth Rates,Capesize Vessel 이3가지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Belly hold - 여객기 또는 화물기 하부의 화물실을 의미합니다.Berth Rates - 정박요금으로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여 물품을 하역하거나 싣는데 대한 요금을 의미합니다Capesize Vessel - 케이프사이즈는 수에즈맥스와 파나맥스를 넘어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수 없는 큰 배를 뜻합니다. 이런 배들은 희망봉 항로를 대신 이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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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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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태국 한국대사관 무관부번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태국대사관의 기본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주소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i-Khwang, Bangkok 10310 Thailand (싸탄툿 까올리 따이, 소이 티얌 루엄 밋, 타논 라차다피섹, 후어이 꽝, 방콕)공관 연락처대사관 전화번호 : +66-2-481-6000 (대사관, 영사과 공통)대사관 이메일 : koembth@mofa.go.kr (대사관), koembth0404@mofa.go.kr (영사민원용)대사관 팩스번호 : +66-02-247-7535 (대사관), +66-02-247-7534 (영사민원용), +66-02-247-2808 (사건사고)비상연락처당직전화 (긴급연락처, 24시간) : +66-81-914-5803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현지병원: 사미티벳병원 (수쿰빗49) : +66-2-022-2222, 팔람9 병원: +66-2-202-9999현지경찰: 1155재태한인회: +66-2-258-0331이에 대하여 무관부 전화번호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의 민원용으로 전화를 해보시거나 혹은 재태한인회쪽에 연락하시어 해당 번호를 문의하시는 것이 그나마 빠른 방법일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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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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