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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왜 회사에서는 세관 통해 안하고 대부분 상공회의소 에서 원산지증명을 진행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의 유연성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CO 인정여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세관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기에 품명이나 수량기재의 측면에서 현지에서 CO 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공회의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상공회의소와 직접 시스템이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있기에 여러모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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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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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가 무엇이며, 이것들이 국제 무역에서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란 국가 간의 무역활동 시 통용되는 규칙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에서 무역에 참가하는 국가의 상관습을 통일하고 표준화된 거래규정을 제시하여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936년 만들어진 뒤로 10년 단위로 개정이 되고 있으며, 최신 개정판인 ‘인코텀즈 2020’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현재 버전의 조건들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책임, 위험의 부담구간은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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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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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수출입신고를 이행하는 절차를 뜻하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수출신고로 구분됩니다.먼저 수입신고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수출신고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수입신고와 달리 별도로 납부할 관,부가세는 없으며 오히려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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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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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를 한국에 송금할때 관세가 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우리은행에서의 설명과 같이 5만불이하의 금액 수취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문제없이 수취가 가능합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CR0004다만 해당부분이 반복적이거나 혹은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외화통장개설시 이에 대하여 은행에 확인차 한번 더 말씀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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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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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비용 항목 중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운임에 대한 기준은 간단합니다. 수입항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한 운송비용에 대하여 관세평가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공제요소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명백하게 구분되고 해당 금액이 운임에 포함되어 있을때는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해상운임을 포함하여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모두 과세대상이며,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모두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THC나 Wharfage fee같은 수출입국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비용이 발생한 장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인코텀즈에서 E,F조건의 경우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에 이에 대한 운임명세서에서 국내 운송비용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D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운임을 지급하는바 특히 C조건의 경우 수입통관이 매수인(수입자)의 역할이기에 해당 비용에 대하여 구분이 어렵기에 보통은 해당 금액 그대로 신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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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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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변동이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경상수지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며,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수지 및 경상수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달러의 유출보다 유입이 많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달러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이 소폭 하락하게 됩니다. 즉, 원화 대비 달러가치가 소폭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달러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것이기에 환율이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면 국내에 달러가 부족해져 외화채 등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가 파산하게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과거 IMF 외환위기때 실제로 벌어진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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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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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질의하신 부분은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물품이나 혹은 위조상품이 포함된 소포에 대하여 소포로 받는 경우 통관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듯 합니다.먼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직구하는 물품중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목록통관은 간단하게 물품의 수량, 규격, 가격 등만 신고함으로서 통관이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목록통관 시에는 X-ray검사를 하게되는바 이때 해당 부분이 적발이 된다면 통관보류 및 수입자에게 여러 질문이 갈 수 있습니다. 특시 위조물품의 경우에는 지재권 위반상품이기에 이에 대하여 통관 보류 및 폐기가 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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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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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와 이것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며,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됩니다.이때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거의 유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무역수지가 가장 중요한 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통상적으로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비례하는 관계이며, 이들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면 무역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거나 혹은 무역외의 다른 분야에서 큰 금액을 수익을 얻고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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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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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 와 CCC 금액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항만시설보안료의 경우 아래의 규칙에 따라 각 항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현재 인하는 되지 않았으며 선사에서 착오나 혹은 지난번에 과다징수 등으로 인하여 낮은 금액을 책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제7조(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실제 투입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실적, 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인건비,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비로 구분한다. 4. 비관리청항만공사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항만시설 중 투자비 보전을 받는 보안시설·장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인건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5. 화물의 톤수 계산은 중량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용적은 운임톤(40Cu/Ft (cubic foot) 또는 1.133세제곱미터)을 1톤으로,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board foot)를 1톤으로 산정한다. 6. 톤수는 중량과 용적 중 많은 것에 따르되 산적화물은 중량톤으로 산정한다. 7. 유류 등 액체화물은 10 배럴 단위로 산정한다그리고 컨테이너청소비(CCC)의 경우 선사마다 상이하기에 어떤 선사는 부과하지 않고 운임에 포함하여 회수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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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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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화장품 수출 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코트라에 정보에 따르면 말씀하신 바와 유사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CO (비특혜원산지 증명서 + 외교부 스티커 + 카타르 대사관 인증)- CI (상공회의소 양식 + 외교부 스티커 + 카타르 대사관 인증)- PL (상공회의소 양식 + 외교부 스티커 + 카타르 대사관 인증)- B/L (상공회의소 도장 + 외교부 스티커 + 카타르 대사관 인증)다만, COC의 경우에도 화장품의 경우 세관에서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에 바이어에게 해당 서류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4&rowCnt=10&no1=&linkId=48761777&menuId=MENU01805&maxIndex=&minIndex=&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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