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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직박구리48
엄청난직박구리4824.02.19

무역시 정품과 짝퉁으로 판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중국옷/가방 도매상에게 A.여러업체가 물건을사고ㆍ B.한국 한 회사가 브랜드내엇고 상표만틀릴뿐 물건이같다면 A업체들이 짝퉁이 돼어서 수입이 안돠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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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은 상표권 계약을 한 자가 제품을 제조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이키그룹과 정식으로 계약한 타공장 또는 나이키그룹에서 설립한 공장에서 제조한 나이키제품이 정품이며, 그 이외에는 정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문의한 내용은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표권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다른 관점으로 검토해봐야합니다. 관세사는 무역과 관련된 전문가이기에 상표권 및 특허권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문의는 변리사를 통해 답변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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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재권법령등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입통관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물품이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병행수입 여부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병행수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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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네, 지식재산권 및 상표법에 따라서 국내의 한국 회사가 특정 물품에 대하여 특히 옷, 가방에 대하여 브랜드를 내었다는 의미는, 한국 회사가 해당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해당 물품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에는 상표권까지 한국 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한국 회사가 고유하게 만들고 디자인한 물품을 상표만 다르게하거나 유사하게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이는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 후 판매할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지식재산권, 상표권 위반 등의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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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이란 동일한 상표가 다수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국내의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정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지주의에 의해 상표권은 국가마다 별도로 보호됩니다.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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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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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짝퉁의 판별은 브랜드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동일한 가방이라고 하더라도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천지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가방이라도 로고가 없는 경우 사실 해당 고유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로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품감정을 통하여 짝퉁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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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으로 관세법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시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지식재산권 등의 정확한 사항은 변리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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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품과 짝퉁을 판별하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이 될 것이며 각 브랜드, 품목별 전문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모두 파악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며, 일반인들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너무 싼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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