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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사용하는 용어인것같운데 Concerted action,Cargo worthiness,Containerload 어떤경우에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용어 설명을 드립니다.Concerted action - 담합행위를 뜻하며, 운임동맹 또는 2개 이상의 선사가 담합하여 상행위를 거절하거나 보갑운송 또는 기술혁신 이용을 제한하여 비동맹선사, 부정기선사의 특정항로 취항을 배제하는 것을 뜻합니다.Cargo worthiness - CW(Cargo worthy)는 리즈사(컨테이너를 임대하는 회사)에서 파는 컨테이너로, 화물을 실었을 때 이상이 없는 상태의 컨테이너를 말한다.Container load - 컨테이너를 싣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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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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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ctual total loss,Ad Valorem freight,Act of God 이것3개용어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ctual total loss - 현실전손을 뜻하며, 보험에서 보험물이 멸실되는 등 실제로 전손된 경우를 뜻합니다.Ad Valorem freight - 종가운임을 뜻하며,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Act of God -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보험등에서 해당 부분을 담보하는지 등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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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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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의류 신발 등을 한국으로 들여 오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신발류의 경우 기본관세 13%,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이 약 4만원이라면, 13%를 기준으로 약 8배 이상이라면 충분히 효력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약 30만원이상이라면 관세가 4만원 정도 나올 것이기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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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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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의 현재 결제는 대부분 T/T 즉,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 단순한 계좌송금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지기에 수입업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그렇기에 기업들은 아래의 방법 등으로 Risk를 헷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용장(L/C)거래 -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출업자가 서류를 제시시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 보증신용장 거래 - 해당 결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보증은행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 에크스로 거래 - 일종의 안전거래로 미리 수입업자가 대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물품을 송부하는 방식 - 수출보험 - 보험을 통하여 Risk를 헷지하는 방법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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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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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은행은 수출자가 신용장에 제시된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신용장의 경우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이기에 선호하는 방법이지만 수입업자의 경우 수수료가 비싸고 이에 대하여 허위물품 선적의 경우에는 대금지급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기에 현재로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다만, 초도거래 및 금액이 큰 거래 혹은 상관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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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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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개별환급으로 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중소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되며 개별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후 2년간 간이정액환급업체로의 전환이 제한됩니다.그리고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적용 및 적용승인에 관한 사항가. 이 표에 게기된 수출물품등에 대하여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종전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률표 및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 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도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다. 종전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률표 및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청업체가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적용(비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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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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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 수출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M/R과S/O,Consignee와M/T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M/R - Mate receipt라고 본선화물 수취증을 뜻합니다.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장을 대리하여 1등 항해사(chief mate)가 화물을 수령한 증거로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S/O - Shipping Order로, 선적 지시서를 뜻합니다. 화주의 선적신청서에 따라 선사본사가 현품을 확인 후 회사소속 선박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화물선적지시서. S/O에는 송하인명. 선적지, 양륙지, 품명, 포장형태, 톤수 등이 기입됩니다.Consignee - 수취인으로 화물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M/T - Metric Tom으로 미터법을 사용한 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00kg = 1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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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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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prepaid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실상 cfr 과 fob prepaid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운임 구분을 위하여 요청하였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규칙변경 외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시어 원활한 거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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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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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C/O 제출 하는 법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마도 co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해외직구면세(150불 이하, 미국수입 200불 이하)를 적용받으시지 아니하고 수입하실 듯 합니다.그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서 여기에 관세율 적용을 특혜관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시다보면 이에 대하여 감이 잡히실 것으로 판단되며, 스스로 통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3만원 내외를 지불하시고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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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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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분할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납증 분증을 발급하기 위하여는 각각 국내거래인증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수입세액 입증서류(수입신고필증, 기존 기납증 등), 양도일자 증빙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증명서발급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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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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