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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 통과하기. 전문 무역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현재 한국의 관세법상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800불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자가사용물품에 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이에따라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반입하실때 물품에 대하여 신고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관,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형의 경우에는 유아용완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14세이상 이용물품이라는 표시가 있어야지 별도의 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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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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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업무를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첫째, 무역 관세업무를 관세사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네 해당부분은 가능하지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리고, 수입물품에 따라서 단순하게 통관만 필요한 물품이라면 지난번 수입과 동일하게 수입하면 되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건건이 요건을 받아야되는 물품이거나 혹은 기타 특수 통관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둘째, 그리고 일반인이 할 수 있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인이 진행하시길 위하여는 전체적으로 수입신고의 절차 / 수입신고내역 등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기존에 통관한 수입신고필증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와 거의 동일하게 신고가 진행될 것이며, 이때 수입신고필증 상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하시면 추후에도 직접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의 HS code에 따라서 수입요건이 필요하거나 혹은 테크니컬한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지금까지의 통관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직접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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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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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때 개인번호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직구면세제도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지 이용이 가능하기에, 해외직구에 있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쇼핑몰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이를 대체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되며, 세관은 이를 해외직구시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쇼핑몰에 반드시 제공하여야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며,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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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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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배송 편집샵 사업자 통관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사업자가, 해외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배송 받은 후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네, 사업자도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판매용 물품이기에 해외직구가 아니라 간이통관이나 정식통관을 거치셔야 됩니다.2. 만약 1이 가능한 경우, 몇몇 쇼핑몰의 경우 Billing에 개인통관고유부호(PXXXX)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거나, 혹은 기재하지 않고(형식이 달라서 기입 불가한 경우) 국내 반입 후 통관 절차를 이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하신뒤 국내도착 후 정식수입통관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시고 이에 따라 사업자 물품을 해외직구면세 받으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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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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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유통, 무역으로 유명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 유통, 무역의 선진국이라면 세계에 여러나라가 있습니다.만약에 물류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싱가폴이나 상해(중국)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항이 있는 곳을 추천드립니다.유통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특징이 다른바, 유통기술이 가장 선진화된 국가는 한국 등이 있는 듯 합니다. 이는 쿠팡의 로켓배송, 마켓컬리의 새벽배송 시스템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역시스템의 경우에는 국가보다는 특정기업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국가가 무역에 있어서 선진국이라도 기업의 규모나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 공부하시기에는 미국이 가장 무난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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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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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관련 대상국에 총판계약 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직접 총판계약을 진행한 적이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국내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계약해제 등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liveCmmrcCase/cmmrcBtlnCnslt/cmmrcBtlnCnsltDetail.do?pageIndex=2&nIndex=1800028&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01106따라서, 총판계약을 하실때 주의하실 점은 계약해제 사유 / 실제 중국내 판매량 고려 / 총판의 디파짓 / 최소주문수량 등등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총판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매출이 저조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계약해제사유에 반드시 포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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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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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Traffic이 해소 되었을 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항구봉쇄가 전세계적으로 풀렸기에 물류난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실제 컨테이너 운임가격도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케이스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세계 수요 대비 물동량이 따라가지 못하여 지연이 발생하기도 하기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의 유지로 인하여 여전히 유럽쪽 운송의 경우에는 비용이 다소 높거나 혹은 지연이 될 때가 종종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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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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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입관련물품 세관요청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늦게하거나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류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물품을 늦게받는 문제 그리고 세관보관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을 받으시려면 세관측에서 제시한 가격을 확인하시고 기존가격에 대하여 적절성을 소명하시거나 혹은 언더밸류를 인정하시고 추가적인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통상적으로 가격이 널리알려진 물품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발생하며, 판매자의 임의로 낮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성실하게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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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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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유니패스 신청시 B/L 사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B/L 사본으로 에어웨이빌(항공 운송장 라벨)을 첨부해도 되나요? 항송 운송 건입니다.-> 네 Airwaybill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지연사유서로는 보통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연사유서는 자유양식이기에 간단하게 회사 공문양식에 지연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연사유로는 바이어의 뒤늦은 요청이나 선적일자의 변경으로 CO발급 준비 전 선적, CO발급을 위한 준비기간 소요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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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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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관법 관련 (무역 DDP조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DDP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포워더가 이야기한 경우에는 대부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FCL물품을 조금씩 수입통관하는 거래라면, 베트남 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비용도 상당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일단 포워더에게 견적을 받아보신 뒤 실제로 공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 체크가 필요할 듯 합니다.이러한 부분에서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기존의 거래처를 유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DDP조건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견적을 위하여 말씀하신 내용과 디테일을 포워더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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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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